https://m.khan.co.kr/national/court-law/article/202303222101025
이재명 성남 FC 후원금 뇌물사건,
이미 경찰이 4년간 수사했고, 결국 무혐의로 불송치 했었는데,
(현)국짐당 의원들이 이의신청하고, 검찰이 다시 기소해서 현재 진행중인 재판이다.
성남 FC의 구단주는 성남시장이다.
이재명이 후보때, 성남 FC를 잘 살리겠다고 공약을 했었다.
이재명이 성남시장이 되고 나서, 기업들로 부터 130억 광고를 유치 했다.
정상적으로 집행이 됬고, 덕분에 성남시는 시예산 90억을 아꼈다.
성남시 의회가 만든 성남 프로축구단 지원 조례를 보면,
성남시장은 기업등으로부터 적극적으로 후원을 유치해야한다고 되어있다.
그러니까 이재명은 의무를 다했다. 그것도 아주 잘. 그런데 이걸 뇌물로 기소를 했다.
이게 뇌물이면, 이재명이 얻은 이익은 도대체 뭔가?
“성남 시민들과 약속한 정치적 공약을 지켰다.”
“이게 농담이 아니라 그렇게 공소장에 써 있다는 거다.” (조상호 변호사)
이재명이 성남 FC를 소유했으면 모르겠다.
이재명이 성남 FC 주식을 단 한 주라도 가지고 있으면 몰라.
검찰이 그린 그림은 아마도,
이재명이 후원금의 상당분을 먹었을거라는 그림을 그렸을거다.
그런데 수사해 보니, 깨끗해. 아무것도 없어. 그러니까 검찰이 말한다.
“이재명이 정치인으로서 인기가 올라갔지 않느냐?”
이게 뇌물이라는 거다. 제3자 뇌물....
이게 말이나 되나?
월급쟁이 사장이 물건을 잘팔았어, 경영을 잘해.
사주한테 잘보이려고 열심히 일했네? 그럼 이게 뇌물인가? ㅎㅎ
진짜 코메디가 따로 없다. 더 웃긴건 검찰이 증인을 410명을 신청했다고 한다.
410명이면, 재판을 한달에 한번씩 열고, 4명씩 불러도, 증인 심문만 10년 걸린다.
이건 대선 전까지 재판을 끝내지 않겠다는 거다. 앞으로 대선까지 3년.
그때까지 이재명을 재판받고 있는 범죄자로 묶어 놓겠다는 거다.
이번 총선때 처럼, 다음 대선때도 선거 전날까지 계속 재판에 오라가라 한다는 거다.
검사들이 자기가 가진 권한을 가지고, 정치에 개입해서, 어떻게든 왜곡시킨다.
법 잘 알, 법을 잘 아는 법기술자가 권력을 가지면,
이렇게 웃기는 나라가 된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이 직접 작성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is article is written by an individual, and the author is full responsible for its content. The viewer / reader is responsible for the judgments made after viewing the contents. Radio Korea does not endorse the contents of the articles and assumes no responsibility for the consequences of using the information.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