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판사, 리플에 SEC 소송 관련 $1.25억 과징금 지불 판결

글쓴이: rowmedijin  |  등록일: 08.07.2024 15:33:16  |  조회수: 1059
미국 연방 검사 출신 변호사 제임스 K. 필란(James K. Filan)이 X를 통해 "증권거래위원회(SEC)와 리플(XRP) 소송 담당 판사 아날리사 토레스(Analisa Torres)가 리플에 1.25억 달러 규모의 과징금 지불을 명령했다"고 전했다.

SEC가 기존 리플에 요구했던 과징금은 20억 달러 규모다. 이와 함께 판사는 개인 투자자에 대한 XRP 판매는 연방증권법을 위반하지 않는다는 기존 견해를 반복했다.

코인데스크는 "SEC가 전체 사건에 대해 항소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평가했다. 폭스비즈니스 기자 엘리노어 테렛(Eleanor Terrett)은 "SEC과 리플의 4년 간의 법적 싸움이 종식됐다"고 전했다.

앞서 리플은 SEC의 20억달러 과징금 요구에 대한 이의신청을 법원에 제기하면서 "과징금은 1000만달러를 넘어선 안 된다"고 주장한 바 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이 직접 작성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is article is written by an individual, and the author is full responsible for its content. The viewer / reader is responsible for the judgments made after viewing the contents. Radio Korea does not endorse the contents of the articles and assumes no responsibility for the consequences of using the information.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댓글

렌트&리스

비지니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