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h my god!!
아니 어떻게 공사를 저딴식으로 하는거지?
어느 개스 컴퍼니 인가요?
저거는 아파트와 개스 컴퍼니가 방세를 내줘야 하는것 같은데요.
아마도 내 건물에 세들어 사는거니깐 언제든지 그렇게 할수 있다라고 계약서에 써있는지 알아보시고 액션을 취하시는게 나을듯 해요.
정말 이글을 읽고 상상이 되면서 너무 웃기게 공사를 하는데 웃을수도 없고,
나도 화가 나네요.
집 건축당시에 설계대로 건축되었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겠죠. 시티에서도 허가를 내줬을 테고요. 물론 께스파이프가 배드룸을 통과했다는 건 입주자 입장에서는 불평할 수도 있지만, 또 다른면에서는 께스파이프를 건물에 설치해야 한다면 복도, 방, 거실, 부엌, 화장실, 모든 벽면 또는 천장으로 지나갈 수 있습니다. 이해하시고, 사고가 안나서 다행으로 생각하시고, 공사기간이 있으니 메니져와 렌트비 디스카운트를 상의해보세요.
개스 파이프가 지나 갈수있다 없다는 floor 구조물에 따라 달라짐.
1. Concrete Slab 구조일때: 개스파이프는 기초밑이나 빌딩 내부 Slab 밑으로 뭍힐수 없음. 이건 불법.
2. Floor 가 목조일때: 일반적으로 합판 (plywood 혹은 OSB Panel) 아래 floor 구조물사이나 그 밑으로 설치될수
있음.
3. 아마도 개스파이프가 방 천정이나 벽에 붙어서 (exposed) 방을 통과 되는 상태로 보임. 이건 합법.
4. 천정 위로는 아무데나 설치가능.
5. 방을 통과할시 방내부에는 연결 지점 (joint) 이 없다면 더 개운할것 같은데요. 문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