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취업 전 정확히 고용주와 이야기 하셔야 했구요 , 또는 본인 PAY CHECK에 TAX가 나가는지 확인 하셨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시다면 1099으로 진행하더라도 받는 PAY CHECK을 더 올려 받으셨던지요.
답변 감사 드립니다.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고용주가 employment tax 를 내지 않기 위해 직원들에게 1099 을 강요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 뿐만 아니라 다른 직원들도 세금을 내야 하는 것에는 피할 수 없는 일이니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궁금한 것은 이런 고용주를 처벌하거나 IRS 나 노동청에 고발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여부입니다.
전문가는 아니지만, 제가 아는 지식으로 말씀드리면.
가장 중요한 부분은 취업당시 고용주와 고용계약서와 정직원으로의 W2 폼을 작성했는지 아니면 계약직으로의 1099 폼을 작성 했는지 입니다. 고용계약서와 W2 폼을 작성했지만 1099 을 강요한다면 법에 위배 되겠지만, 처음부터 1099 으로 시작했다면 계약직으로 하소연 할 수 없을것 같네요. 고용관계법에 있어서는 케이스마다 조그만 부분이 큰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전문변호사와 무료상담 받아보세요. 대부분 고용자에게 무료상담 해줍니다.
친절하신 답변 감사 드립니다.
제가 W4 를 W2 로 잘못 작성했네요. 혼돈을 드려 죄송합니다.
법적으로 직원을 마음대로 independent contractor로 정할 수 없습니다.
https://www.dir.ca.gov/dlse/faq_independentcontractor.htm#:~:text=An%20employer%20cannot%20change%20a,instead%20of%20a%20W%2D2. - 10번 문항을 보세요
https://www.labor.ca.gov/employmentstatus/abctest/ - 위에 문항에서 말하는 ABC 테스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