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mployer 가 직원들에게 W4 대신 1099 를 강요했습니다.

글쓴이: BBShopping  |  등록일: 04.27.2024 14:21:46  |  조회수: 1454
고용주가 Employment Tax 를 내지않기 위해 Contractor 가 아닌 직원들에게 W4 대신 1099 를 강요하여 8천불이 넘는 돈을 세금으로 내야합니다. 세금을 내는 것은 의무이기에 피할 수 없는 일이지만 만일 W4 로 했더라면 이렇게 많은 세금을 내야할 필요는 없었을 것입니다.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이런 나쁜 고용주를 IRS 나 노동부에 신고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여부입니다. 혹시 방법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이 직접 작성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is article is written by an individual, and the author is full responsible for its content. The viewer / reader is responsible for the judgments made after viewing the contents. Radio Korea does not endorse the contents of the articles and assumes no responsibility for the consequences of using the information.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댓글
  • fishson  7달 전  

    회사 취업 전 정확히 고용주와 이야기 하셔야 했구요 , 또는 본인 PAY CHECK에 TAX가 나가는지 확인 하셨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시다면 1099으로 진행하더라도 받는 PAY CHECK을 더 올려 받으셨던지요.

  • BBShopping  7달 전  

    답변 감사 드립니다.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고용주가 employment tax 를 내지 않기 위해 직원들에게 1099 을 강요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 뿐만 아니라 다른 직원들도 세금을 내야 하는 것에는 피할 수 없는 일이니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궁금한 것은 이런 고용주를 처벌하거나 IRS 나 노동청에 고발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여부입니다.

  • harry  7달 전  

    전문가는 아니지만, 제가 아는 지식으로 말씀드리면.
    가장 중요한 부분은 취업당시 고용주와 고용계약서와 정직원으로의 W2 폼을 작성했는지 아니면 계약직으로의 1099 폼을 작성 했는지 입니다.  고용계약서와 W2 폼을 작성했지만 1099 을 강요한다면 법에 위배 되겠지만, 처음부터 1099 으로 시작했다면 계약직으로 하소연 할 수 없을것 같네요.  고용관계법에 있어서는 케이스마다 조그만 부분이 큰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전문변호사와 무료상담 받아보세요.  대부분 고용자에게 무료상담 해줍니다.

  • BBShopping  7달 전  

    친절하신 답변 감사 드립니다.

  • harry  7달 전  

    제가 W4 를 W2 로 잘못 작성했네요.  혼돈을 드려 죄송합니다.

  • Calvincpa  7달 전  

    법적으로 직원을 마음대로 independent contractor로 정할 수 없습니다.

    https://www.dir.ca.gov/dlse/faq_independentcontractor.htm#:~:text=An%20employer%20cannot%20change%20a,instead%20of%20a%20W%2D2.  - 10번 문항을 보세요

    https://www.labor.ca.gov/employmentstatus/abctest/  - 위에 문항에서 말하는 ABC 테스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