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포기 하면 나중에 무비자로 들어 올수 있을까요

글쓴이: Kimsok92  |  등록일: 10.20.2024 04:12:26  |  조회수: 1256
안녕하세요 .
불체자 였다가 결혼으로 임시 영주권 2년 받고 10년 짜리 기다리고 있는데 ,
이혼하고 영주권 포기 하면 나중에 미국 무비자로 들어 올때 문제 없을까요??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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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Aaa17  1달 전  

    변호사와 상담해 보세요
    임시 영주권으로 이혼 하시고 혼자 진행해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mamaleon  1달 전  

    불체자 였다면 기다려 보심이 좋을듯 해요. 임시 영주권 나오자 마자 이혼 하시면 영주권 때문에 결혼 한걸 트집 잡아 엄청 복작한 일이 생기더라구 요. 직장동료 보니.
    일단 Aaa17 님 글 처럼 전문 변호사와 상담해 보세요. 무슨 사정이 있으신지는 모르겠지만 꾹 참고 기다려 보시길 요.

  • Shadedcommunity  1달 전  

    결론부터 말씀드린다면 영주권 포가하고 출국하셔도 무비자(ESTA)로 입국이 가능 합니다. 영주권을 포가하시기전에 전문변호사와 상담을 꼭 하셔서 시민권자 도움없이 혼자 영주권 신청하셔서 받으십시요.

    이민국에서도 아무리 순수한 결혼이라도 2년을 넘기지 못할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예컨대 한쪽의 사망이나 신체적 정신적 학대,그 외에 이혼이나 별거로 이어질 수 있는 이유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시민권자가 서명을 할 수 없거나 하지 않으려는 경우나 특히 시민권자의 자녀에게 ‘심각한 곤란’을 야기할 수 있는 상황인 경우에는 공동 청원서에서 시민권자의 서명없이 접수해 줄 것을 이민국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신청서는 제 때에 접수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런 경우에는 이민국에서 자세히 조사를 하기 때문에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