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와 상담해 보세요
임시 영주권으로 이혼 하시고 혼자 진행해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불체자 였다면 기다려 보심이 좋을듯 해요. 임시 영주권 나오자 마자 이혼 하시면 영주권 때문에 결혼 한걸 트집 잡아 엄청 복작한 일이 생기더라구 요. 직장동료 보니.
일단 Aaa17 님 글 처럼 전문 변호사와 상담해 보세요. 무슨 사정이 있으신지는 모르겠지만 꾹 참고 기다려 보시길 요.
결론부터 말씀드린다면 영주권 포가하고 출국하셔도 무비자(ESTA)로 입국이 가능 합니다. 영주권을 포가하시기전에 전문변호사와 상담을 꼭 하셔서 시민권자 도움없이 혼자 영주권 신청하셔서 받으십시요.
이민국에서도 아무리 순수한 결혼이라도 2년을 넘기지 못할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예컨대 한쪽의 사망이나 신체적 정신적 학대,그 외에 이혼이나 별거로 이어질 수 있는 이유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시민권자가 서명을 할 수 없거나 하지 않으려는 경우나 특히 시민권자의 자녀에게 ‘심각한 곤란’을 야기할 수 있는 상황인 경우에는 공동 청원서에서 시민권자의 서명없이 접수해 줄 것을 이민국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신청서는 제 때에 접수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런 경우에는 이민국에서 자세히 조사를 하기 때문에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