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에이 주택 department 에서 보낸건데, 루틴으로 하는 공청회라는것 같네요.
건강과 안전을 위한 공청회...
혹시 저소득 아파트에 거주하시는 건지, 아님 다세대 주택이든지...
지인들에게 들은 얘기가 있는데, 단체로 해충을 방지하는 약을 뿌린다든지 하는 부분에 대한 공청회인것도 같은데요.
저소득 아파트에 거주하는거 아니고 듀플렉스도 아닌 그냥 일반 아파트인데요. 약뿌린다는 공청회라고요? 아니면 그냥 형식상 한번씩 행사인건지. 아무런 연락없이 참여 안했다고 불이익은 없는건지도 궁금하고 그렇습니다.
링크 클릭해 들어가 봤지만 무슨 심리를 하고 항소를 하고 이해가 안가는데 뭐 어쩌라는 건지 모르겠고 참고로 저는 아파트측과 아무런 문제가 없는 상태며 또한 어떠한 고지도 아파트측으로 받은것도 없습니다. 한마디로 법원 배심원 서라고 하는 내용과 비슷한건지? 아니면 제가 살고있는 아파트 유닛에 무슨 문제로 접수된 문제인지 그게 궁금하며 지금 시간은 지나버렸고 저는 아무런 서면이나 연락으로 참여를 못한다고 밣히지 못했는데 불이익이나 과태료를 받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저나 아파트측이나 사전에 어떠한 공문이 오고간것도 없는 마당에 lahd에서 무엇을 궁금해 문제삼아 출석을 통보했는지 이해가 안갈뿐입니다.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건데 헬스 관련된거라 중요한 껀이라 여겨서 여러번 보냈을거 같아요
APN도 주소 찾는데 쓰일수 있으니 다음엔 가리시는게 ^^
답변을 늦게 봤는데요. 핼스관련이면 어떤 중요한 문제인데 저에게 3번씩이나 보냈는지 모르겠어요^^ 다른 입주자도 받았다는것 같기도 한데 뭐가 뭔지 모르겠네요. 답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