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주 이사 국제면허 질문

글쓴이: Yu9391  |  등록일: 05.23.2024 14:34:35  |  조회수: 442
안녕하세요

작년 9월 한국에서 발급받은 국제면허를 들고 캘리에서 쭉 운전해왔는데요

올해 7월부터 9월까지 뉴저지에서 3개월간 지내게 되었고
뉴저지 가서도 여전히 국제면허로 운전이 가능한지 궁금해서요

알아보기로는 국제면허로는 미국 첫 1년간만 운전이 가능한 모양인데
그렇다면 1년이 만기되기 전에 뉴저지에서 시험을 치루고 미국 면허를 따야하는 말이 되는 건가요?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이 직접 작성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is article is written by an individual, and the author is full responsible for its content. The viewer / reader is responsible for the judgments made after viewing the contents. Radio Korea does not endorse the contents of the articles and assumes no responsibility for the consequences of using the information.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댓글
  • harry  6달 전  

    1. 뉴저지에서도 한국 국제운전면허증이 통용됩니다.
    2. 면허증 유효기간은 1년이지만, 그 면허증으로 미국에서 단기간 (30일정도?)만 사용가능합니다.  즉, 임시 또는 여행용이죠. 30일 이상 체류시는 그 주의 (각 주마다 법이 틀림) 운전면허증을 취득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경찰적발시 또는 사고시에 불이익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