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은 가정폭력 인식의 달

글쓴이: Ajsocal  |  등록일: 10.12.2024 11:54:32  |  조회수: 730
10월은 가정폭력 인식의 달입니다. 매년 10월마다 가정폭력이 미치는 악영향과 변화를
위해 전국적으로 많은 단체들이 합쳐서 가정폭력 인식 캠페인을 하고 있습니다. 10월
가을에 가정폭력 문제의 심각함과 가정폭력 피해자를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리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정폭력의 피해자이거나 아시는 분이 가정폭력의 피해자일 경우 가정법 상담 한국어
라인 800-867-3640으로 바로 연락주십시요.

미국에서 1분마다 평균 24명이 연인이나 배우자에 의해 강간, 신체적 폭력이나
스토킹의 피해를 당하고 있습니다. 연인이나 배우자 폭행만 매년 천2백만명의
피해자에게 영향을 끼침니다. 가정폭력 피해자는 2배로 우울증세을 가질수 있고 3 배로
심각한 우울증을 겪을 수 있습니다. 미국에서 29%의 여성과 10%의 남성이 연인이나
배우자에 의해 강간, 신체적 폭력이나 스토킹등의 가정폭력 피해를 당한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40%의 아동학대 피해자들도 가정폭력 피해를 당했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가정폭력 피해자는 PTSD(심리적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겪을 확률도 3배나 높다고
합니다. 그리고 주법원에 접수되는 가정폭력 케이스중 22%가량 아동이 가정폭력을
목격한다고 합니다.

보통 가정 폭력이라고 하면 누군가가 맞아서 다치는 신체적인 폭행만을 연상하게
됩니다. 하지만 캘리포니아 법으로는 가정폭력이 신체적인 폭행만이 아닌 다른 상황도
가정폭력으로 보고 있습니다. 가정 폭력에 포함되는 행위는 신체적 학대, 성폭행, 언어
폭력, 재정적 학대, 괴롭힘, 협박, 스토킹, 상대방의 평화를 방해하는 소란 행위, 상대방의
개인 물품이나 애완 동물을 파괴하는 행위, 정서적 학대, 심리적 학대, 가족과 친구로부터
격리하는 행위등이 다 포함됩니다.

예로 배우자가 외출을 못하게 단속하고, 가족이나 친구들에게 연락하는 것을 통제하며
공동 은행 구좌를 만들지 못하게 하거나 은행 구좌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행위등이 다
가정폭력에 해당되는 행위입니다.

본인이 가정폭력을 경험하거나 가까운 분이 가정폭력을 당하는 것을 아신다면 바로
상담과 지원을 위해 가정법 상담 한국어 라인 800-867-3640으로 연락해 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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