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칼럼

클라라 안

클라라안 보험

  • 코리안 뉴스, 벨리 메거진 보험 컬럼리스트
  • 라이센스 Casualty, Life and Health, Series 6& 63
phone_android 213-700-5373

왜 어뉴어티를 은퇴연금으로 선호할까 2

글쓴이: 클라라안  |  등록일: 09.27.2016 09:35:35  |  조회수: 6430

어뉴어티가 IRA(개인 은퇴 연금)로 가장 환영받는 상품인 것은 확실하다. 그렇다면 어뉴어티와 함께 IRA의 기본 틀을 알아보자. 세금 혜택을 받으면서 은퇴 연금으로 알려져있는 Traditional IRA와 가입시 세금 혜택 받지 않지만 인출시 증식된 투자 소득에 대해 세금을 내지 않는 Roth IRA가 일반인들에게 보편적으로 이용된다. 이들의 최대 불입금은 2016년에 50세 이전엔 개인 5500불 50세 이후엔 1000불 추가 적립한 6500불 이다. 그런데 이 IRA에 인출 시기가 정해져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왜 구태여 이런 인출 시기에 제한을 두어서 불편하게 만들었을까? 또 IRA를 세금 혜택까지 주면서 정부 차원에서 지원해 주고 권장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답은 은퇴 자금을 정부에서 책임 지기엔 역부족이므로 개인으로 은퇴 후에 재정 문제를 해결하라는 것이다. 그러므로 은퇴 시기가 가까운 59세 반까지는 자금을 열심히 모으기만 하고 쓰지 말라는 의도이다. 세금 혜택이라는 솔깃함과 일정 기간 이전에 인출은 벌금 부과라는 엄격함을 두었기에 그나마 개인 은퇴연금이 쌓여져 가는 것은 사실일 것이다. 이제는 나의 의지와 별 상관없이 인간의 평균 수명은 점점 길어져 가고 있는게 사실이다. 평균수명이 은퇴 후 10년 이내던 때는 구태여 은퇴자금에 신경을 쓰지 않았어도 되었을 것이다. 하지만 평균 수명 100세를 바라보는게 현실이라면 어떤가? 물론 넉넉한 은퇴자금이 만족한 은퇴 생활에 절대적인 요소는  아닐 것이다. 하지만 은퇴 전 현재 수입에서 절약하며 미래를 위해 저축하고 계획한다는 것은 분명 필요한 것이다. 이런 의지가 빠르면 빠를수록 강하면 강할수록 은퇴 자금의 숙제는 생각보다 수월해지는 것이다. 은퇴 자금은 불입금보다 시간이라는 말이 설득력 있다. 그러면 이제는 인출과 벌금에 대해 알아보자.


이미 잘 알려진 대로 IRA는 일반적으로 59.5세 이후부터는 페널티 없이 인출해서 쓸 수 있다. 그러나 조기 인출은 예외적인 상황을 제외하고 10%의 페널티를 물게 된다. 


페널티를 물지 않는 예외적 상황은 ▶계좌 소유주가 사망으로 수혜자나 유산 앞으로 지불된 인출  ▶신체 부자유자가 됐을 경우  ▶교육비로 사용될 경우  ▶첫 집마련 자금으로 사용될 경우 최대 1만달러까지  ▶실업 기간 동안 일부 의료 보험료를 초과하지 않는 인출  ▶60일내 같은 은퇴플랜으로 바뀐 경우 등이다. 

또한 Traditional IRA의 경우 70.5세가 되는 4월 1일부터는 최소금액에 대한 강제인출 규정(Required minimum distribution)이 있으며 IRA에 의한 공식 계산표에 의해 최소한 금액을 인출하도록 되어있다.


하지만 Roth IRA 경우는 이러한 강제 인출규정이 없다. 이렇듯 IRA의 조기 인출시의 딱딱한 규정을 잘 이해하고 장기간 어뉴어티로 가입한 경우  납세 연기에 따른 복리 증식이 있으며 인출시까지 소득세가 유보된다. 


다음엔 개인적으로 어뉴어티의 진가라고 생각되는 평생 인컴에 대해 알아보자.  

DISCLAIMERS: 이 글은 각 칼럼니스트가 직접 작성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is column is written by the columnist, and the author is responsible for all its contents. The user is responsible for the judgment made after viewing the contents. Radio Korea does not endorse the contents of this article and assumes no responsibility for the consequences of using this information.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88 건
1 2 3 4 5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