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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의 세금 납부 기록으로 메디케어 혜택을 받을 수 있나

글쓴이: 클라라안  |  등록일: 05.30.2013 10:31:28  |  조회수: 8398
미국에서 몇 십년을 살았지만 본인은 일을 하지 않고 배우자만 일을 했을 경우 메디케어 혜택과 소셜 연금에 대해 궁금해 하는 경우들이 많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메디케어혜택은 배우자의 세금 보고가 10년 이상 즉 40크레딧 이상을 갖게 된 경우 배우자도 동등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런 경우는 메디케어 번호가 배우자의 소셜 번호를 쓰게 되며 소셜 번호 뒤에 알파벳 레터가 A가 아닌 다른 것이 붙게 된다. 오리지날 메디케어는 A와 B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파트 A는 병원 입원 보험이라고 하며 자격 조건은 미국에서 10년 이상 세금을 납부한 경우 내는 보험료 없이 자격이 주워진다. 파트 B는 의료 보험으로 미국에서 5년이상 합법적으로 거주 한 사람들에게 가입  자격이 있다. 메디케어 파트 A는 본인이 세금을 내지 않았다 하더라도 배우자가 10년 이상 세금을 내신 경우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배우자와 이혼 혹은 사별을 한 상태라도 전에 결혼 생활을 10년 이상 유지하였고 배우자가 10년이상 세금을 납부한 경우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세금을 납부한  배우자가 62세이상이 되어야 상대방이 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남편이 65세가 되었지만 세금을 납부한 크레딧이 모자라고  아내는 세금을 10년 이상 냈지만 60살 밖에 되질 않았다면 남편은 2년 후에나 메디케어 파트 A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 보험료를 내고 파트 A를 가입할 수 있다. 1년을 4쿼터로 계산하여 10년이면 40쿼터 이다. 30-39쿼터인 경우 2013년 기준으로 매달 243불, 30쿼터 미만일 경우 441의 보험료를 지불하면 된다. 본인의 좀 더 자세한 정보는 소셜 시큐리티를 방문하거나 1-800-772-1213 (TTY 1-800-325-0778)로 전화 상담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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