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칼럼

김희영

김희영 부동산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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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결함 기준

글쓴이: kiminvestments  |  등록일: 07.23.2017 08:39:51  |  조회수: 4071

주택 결함 기준  


새로 건축된 새 집에도 문제가 많다. 온. 냉방 시설 작동이 안 되어 조사를 해 보니까 전기 “퓨스“를 연결하지 않았다. 방안 벽이 직선이 안인 구불구불한 것, 유리창과 문짝을 바깥과 안쪽을 뒤집어서 달아 둔 것, 지붕에서 비가 샌다든가, 집 안 일부가 페인트 칠이 안 되어 있고, ‘페인트‘ 칠이 잘못 되어 있는 것, carpet이 너울거리고, 배수 문제, 바닥이 기울어져 있는 것, 수영장 배관 잘못, 전기 선 배열 잘못, 땅이 내려앉아서 유실, 배수 시설 잘못, 땅을 깎아 낸 자리에서 산사태로 피해 등 수많은 결함들을 만나게 된다. 건축 결함이 발생 했을 때에는 개발업자에게 수리 해 달라고 청구를 할 수 있다.


2003 년 1 월 1 일 이후에 건축된 주택에는 건축 항목 별로 공소 시효가 1 년, 2 년, 4 년, 5 년 그리고 10 년으로 변경되었다. 새 주택 공사 결함 공소시효는 옛날하고 판이하게 다르다. 하지만 실내 온도 유지는 70 도가 되어야 한다는 등 대부분은 과거와 같다. (SB 800) 그러나 2003 년 1 월 1 일 이전에 건축된 새 주택은 과거 법에 적용된다.

새 주택 부실공사 청구는 2003 년 1 월 1 일 부터 구입계약 된 것을 말한다.


새 주택에 문제가 발생하면 소송을 하기 이전에 먼저, 개발업자한테 “수리 청구 통고 (Notice of Claim)”서에 어떤 결함이 어느 위치’에 발생했으니 수리 해 달라는 통고를 해야 된다. 주택 개발 업자 상대로 법원에 공사 결함 소송을 접수하기 전에 해야 된다. 이 절차를 이행하지 않으면 개발업자가 주택 수리를 안 해 주어도 된다.

절차법을 준수해야 만 수리 청구를 할수 있다.


법에서 말한 건축 공사 결함 기준은 무엇인가 ?


1. 물 관련 문제 : 문짝, 유리창 뒤로는 물이나 습기가 침범하지 않도록 꼭 닫히도록 해야 된다.

   지붕 : 지붕 굴뚝에는 공기통이 있어야 되고, 물이 건물 내부로 통과 되지 않도록 해야 된다.

   상판 (deck), 발코니, 계단 : 이곳에 물이 고이면 안 된다. 이곳의 물이 다른 건축물에 옮겨져서 피해를 주어도 안 된다.


   기초, 콘크리트 판 (slab) : 물이 건축물에 스며들지 않도록 해야 되고 습기가 차이도록 하면 안 된다. 콘크리트 판과 기초에는 특별한 자재를 사용해야 된다.

   Patio, 통로 정원 물 시설, 배수 같은 공사 : 이들 시설로서 물 피해 또는 흙의 유실, 다른 구조물에 피해가 발생하도록 하면 안 된다.

   건물 외부 벽면 (Stucco) : 건물 외부 벽면을 통해서 건물 안으로 물이 스며들면 안 되고 벽 내부에 균열이 있으면 안 된다.

   보호벽 (retaining wall)과 배수 시설 : 이들 시설 주변의 물이 잘 흘러내리도록 해야 된다. 필요 없는 물이 이들 시설 주변에 고여 있으면 안 된다.

   물 배관과 하수 시설 : 물 연결 배관과 배수 시설이 새면 안 된다. 시설의 제품 공장에서 수명 보증 기간 동안 또는 관리 기간에 녹이 쓸지 않도록 해야 되고 방해 되지 않도록 해야 된다. 하수 시설은 설계된 용량이 처리되도록 시설되어야 한다.


   Shower and bath : 이들 시설은 용기 밖과 마룻바닥으로 물이 새지 않도록 시설해야 된다.

   타일과 부엌 부뚜막 : 물이 스며들지 않고 마루 바닥으로 물이 안 떨어지도록 해야 된다. 균열이 생기지 않아야 되고 화학 약품에 부식되지 않고, 안전하게 시설되어야 한다.


2. 구조물의 기초와 평판 (slab): 구조물의 기초와 평판은 수직의 무게를 감당 할 수 있어야하고 구조물이 안전하게 지탱 되도록 해야 된다. 일부 또는 전체에 균열이 생기면 안 된다. 기초는 건축법을 준수해야 되고 화학약품에 부식되어도 안 되고 처음 설계한 되로 지탱해야 된다. 구조물 건축은 일반인의 건강과 안전에 위험을 초래하면 안 된다. 감독기관은 보건 관련 정부기관에서 담당을 한다. 건강 관련 피해 시에는 공소 시효에 대한 한계가 없다.


3. 건축물 : 건축물은 지진, 바람에 견딜 수 있게 설계되어야 하고 건축법규를 준수해야 된다.


4. 외벽과 부착물 : Stucco, 외벽 장식 (벽돌, 나무판자, 유리등으로 마감 장식), 외부벽 그리고 동산으로 부동산에 부착된 자재 (옷걸이, 전등, 선반, curtain 등)에 상당히 큰 균열, 또는 균열로 분리 되어 있으면 안 된다.   


5. 토양 : 토양은, 벽과 건물을 지탱할 수 있도록 견고해야 된다. 건축이 안 되어 있는 상태라고 해도 첫 판매를 했을 당시의 토양 일부 또는 전체를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야 한다.


6. 화재 보호 : 건축 설계와 자재는 화재 보호를 위한 건축법을 준수해야 된다. 벽난로, 굴뚝 구조, 굴뚝 뚜껑은 화재 위험이 없도록 건축되어야 한다.


7. 전기 : 전기와 전기 배선은 화재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해야 된다.


8. 온 열기 (Heating) : 사람이 거주하는 공간 마루에서 3 feet 높이의 온도가 70 °F를 유지해야 된다.


9. 냉방 (air-conditioning) : 만약에 68 도로 맞추었으면 65 도 이하로 내려가면 냉방 작동이 되도록 해야 된다. 72 도로 올라가면 68 도로 유지하도록 해야 된다.

공기 전달을 위해서 duck 설치가 되어야 하고, 압력 같은 것도 건축법에 준수되어야 한다.


10. 타일 : Ceramic tile을 부착했을 때는 Tile 이 떨어져 나오도록 하면 안 된다.


11. 지붕 자재:  지붕 자재를 설치 한 후에 자재가 떨어져 내리지 않도록 지붕 공사를 해야 된다.


김희영   김희영 부동산  (951) 462 - 10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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