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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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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시공업자 부상

글쓴이: kiminvestments  |  등록일: 09.24.2017 09:46:38  |  조회수: 3881

무면허 시공업자 부상


주택 또는 상가 증. 개축 같은 대형 공사가 안인 경우에는 흔히들 무면허자를 채용한다. 면허자를 채용하면 비싸니까 돈 절약하자는 것이다. 모두가 이런 유혹에 빠져서 무면허 시공업자를 채용한다. Paint 칠 같은 것이야 중노동도 안이고 큰 기술이 필요 없는 단순 노동으로 생각하기에 대형 사고가 없을 것으로 믿는다. 그러나 사고가 발생하면, 왜 돈 몇 푼 절약하겠다는 생각에 무면허 자 채용을 한탄하게 된다. 이때는 벌써 늦었다. 법정 비용이나 배상 액수를 생각하면 면허 자 채용한 것보다도 여러 수백, 수천 배가 지출된다.


하지만 무면허자가 공사 중에 부상을 당하거나 사망하면 일반적으로 건물주 책임이다. 건물주한테 “고용인 상해보험”과 “산업재해” 법률 위반 소송을 제기한다. 건물주는 자기 보험회사에 연락한다. 그러나 시공업자 면허증이 없는데도 명함에다가 면허 번호를 기재한 업자들이 있다. 이런 거짓말에 의존했거나, 과거 면허가 있었지만 현재 면허가 없다는 사실을 밝히지 않았거나, 무면 허자 자신의 태만적 행위로 사망, 다른 사람의 면허를 이용한 자, 무면허자인 줄 모르고서 채용을 했는데 무면허자가 작업 도구를 갖이고 오고, 건물주가 작업을 감독하고 관리하지 않고서 시공업자가 작업 방향과 순서를 결정해서 독단적으로 작업을 한 경우에는 무면허자 부상에 대한 책임이 없다. 이들은 독립계약자라는 판례가 있다. 하지만 현실은 항상 이런 평탄한 순리되로 해결이 안 될 수 있다.


무면허자가 상가 paint 작업을 하다가 부상을 당한 사건이 있다. 무면허자 주장은, 자기는 건물주의 고용인이다. 독립된 시공업자가 안이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수락하지 안했다.

부상당한 사람은 건물주의 고용인이라고 주장을 해야 “고용인 상해보험” 또는 “산업재해” 법에 의한 청구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사건 예 : 한인 진씨가 Ontario 상가 외부 벽 paint 칠을 하다가 사닥다리에서 떨어져 부상을 당했다. 진씨는, 과거에는 면허증을 소유했었지만 paint 공사를 하다가 부상당한  때에는 면허가 취소되어 있었다. 즉 무면허다.

진씨 주장은, 자기는 건물주 고용인이다. 건물주가 고용인 상해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것이 잘못이다. 인종차별을 당했다면서 노동청에 고발을 했다. 일주일에 6 일, 하루에 10 시간씩 일하는데도 휴식 시간도 없었다. 점심시간은 10 분밖에 안주었다. 인건비와 다른 피해 보상을 받아야 된다고 주장했다.


자기는 무면허자이기 때문에 건물주인 고용주가 자기 부상 책임과 보상을 해야 된다. 노동법에 의하면, “무면허자는 무면허자를 채용한 사람의 고용인이며 독립된 시공업자가 안이다. 그러나 건물주가 독립된 시공업자로 채용했을 때는 계약된 사람이 부상당했을 때는 책임이 없다.“

건물주는, 부상당한 사람이 무면허자이기에 고용인이라고 하는 것은 잘못 된 주장이다. 건물주가 과거 몇 년 전부터 진씨한테 다른 여러 상가 건물에도 paint 칠을 맡겼었다.

이때는 진씨한테 면허증이 있었다. 이때에는 독립된 시공업자로 지불했다. 연말에 국세청에 세금 보고하는 “독립 계약자 양식”도 발급했다. 면허가 없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은 소송 1 주일 전에 건물주 변호사를 통해서 알게 되었다. 온태리오 상가에 작업을 하기 전에 진씨의 면허증이 취소되었다.


진씨는, 자기 자신이 도구와 장비들을 갖이고 왔고 자재도 구입해 왔다. 진 씨 자신이 만든 작업 시간에 따라서 일을 했다. 세금에 대해서도 일체 항의 한 바가 없다.

법원은, 진씨는 건물주의 고용인이 안이다. 진씨는 면허자가 해야 할 작업을 했으며 독립된 업자라고 판결했다.

진씨는 항소했다. 자기를 채용한 건물주는 자기한테 면허증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질문을 안했다. 채용자가 이런 질문을 안했을 때에는 채용자의 고용인이다.

건물 주인은, 면허 취소에 대한 것을 채용자가 건물주한테 말하지 않았을 때는 채용자가 다시 증명할 필요가 없다. 진씨는, 독립된 시공업자가 안이라는 것에 대해서 자기 자신이 거짓말 한 것이다.


법원은, 건물주인 입장에서는 과거에 면허가 있었기 때문에 시공업자가 자진해서 면허 유무를 설명하지 않은 이상 건물주가 새삼스럽게 다시 확인 할 필요가 없다. 건물주는 진씨한테 면허증이 있을 것이라고 믿었든 것이다. 만약에 무면허자라고 말을 했다면 처음부터 채용을 하지도 안했다. 진씨가 작업에 필요한 도구와 자재 그리고 작업에 대한 모든 것을 운영하고 관리했다. 독립 계약자로서 작업을 했다. 고용인이란 것을 증명하지도 못했다. 진씨는 고등법원에서도 패소를 당함으로서 진씨는 건물주 변호사 비용과 다른 비용을 지불하라고 판결했다.


또 다른 사건에서, 무면허자가 가정집 paint 칠을 하다가 사닥다리에서 떨어져 부상을 당했다. 집 주인은 건재상인 Home Depot에서 Plastic 으로 만든 6 feet짜리 높이 사닥다리를 구입했다. 작업하든 사람이 집 뒤쪽을 칠하다가 사닥다리에서 떨어지면서 정원에 물을 주는 벨브에 떨어져 부상을 당했다. 사닥다리 결함이었다. 부상당한 피해자는 집 주인, 사닥다리 생산업자와 Home Depost 상대로 $1,000,000 청구를 했다. 피고측은, 결함이 없다고 했다. 원고가 사닥다리를 잘 못 사용했다. 병원 의사들한테 말하기를 사닥다리 6 번째 칸에서 떨어졌다고 말했다. 이곳은 땅에서 10-11 feet 떨어진 곳이다. 경고문에는 최고로 높은 곳인 3 feet 10 inch 이상은 위험하다는 표시가 있다. 원고가 사닥다리를 사용하기 이전에 경고문을 읽지 않았다. 집 주인도 장소가 위험한 것은 안이라고 주장했다. 건물주가 $5,000 지불하겠다고 했다. 무면허자는 이를 수락하지 않았다. 법원은 무면허자에게 패소 판결을 했다.


최근에 한인 이씨가 L.A. 에 있는 2 층 Apart를 판매하기 직전에 paint 칠을 했다.

다행이도 Apart 입주자 가운데 paint 칠만 10 여년 넘게 한 남미계 입주자한테 부탁했다. 

상기 한 판례 처름, 모든 paint 칠 장비와 paint도 부상자가 조달했다. 작업 시간도 입주자가 결정해서 작업을 했다. 2 층 사닥다리에서 떨어져 부상을 당했다.

이 씨가 치료비와 몇 달의 생활비 그리고 6 개월 임대료를 공짜로 거주하게 배려 해 주었다. 운 좋게도, 영주권이 없기에 그냥 조용히 잘 넘어 간다고 생각했다.

그 사이에 Apart를 판매한 어느 날 1 천만달러를 지불하라는 고소장이 날라 왔다. 보험회사에 연락했지만, 보험 약정에서 공사 중 상해 보호해 준다는 내용이 없다는 통고였다. 

부상당한 입주자는 “고용주 미가입 상해보험 (Uninsured Employers Fund)”에 신청했다.

현재 주정부에서 상해자와 상해자 변호사한테 지불한 돈을 배상과 벌금 통고를 받고서 고심하고 있다. L.A. 생활 40 여년 축재는 이렇게 허물어 졌다. 그러므로 꼭 어떤 특정 판례사건 처럼 해결이 안 되는 경우가 현실이 될 수 있다. 

 

김희영  김희영 부동산 (951) 462 - 10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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