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월부금 무상 보조 $80,000
California 법무부는, COVID-19의 영향을 받아서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주택 소유주한테 가구당 최대 $80,000 까지 무상으로 지원하는 주택 월부금 체납자 구제를 위한 프로그램 발표했다. Daily News의 Nate Jackson 기자가 2022 년 4 월 14 일에 쓴 기사를 인용합니다.
아직도 한인 언론에서 보도가 안 된 내용이고, 주택을 소유한 우리 한인들 가운데서 월부금 지불이 어려운 사람들한테 아주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 생각에서 이 글을 올립니다.
California 주 법무장관 Rob Bonta은 지난 수요일 (2022년 4 월 13일)에 California 주택 소유주에게 COVID-19으로 재정적으로 어려운 영향을 받아서 현재 월부금을 지불 할 수 없어서 주택을 보유할 수 없는 저소득 및 중산층 주택 소유주에게 재정적 도움을 제공하기 위해서 연방 주택 소유자 지원 기금 (Federal Homeowner Assistance Fund)으로부터 10억 달러 ($1 billion)를 보조해 주는 program을 발표했다.
주택 월부금이 연체 또는 역 모기지 (reverse mortgage) 연체도 이 구제 program에 해당된다. 역 융자는 일회성 보조금으로 지급될 수 있으며, 이는 주택 소유자의 대출 기관이나 주택 담보 service 제공자에게 직접 지급된다.
이 월부금 지불 보조금은 무료이며 훗날 돈을 상환하지 않아도 된다.
법무부 장관 Bonta는 보도 자료에서 "California 주택 융자 재정 지원 program (Mortgage Relief Program)“을 통해서 제공되는 재정 지원은 완전히 무료이며 상환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 아주 독특한” 것이라고 했다.
신청자는 2020년 1월 21일 이후에 발생한 Covid-19 전염병과 관련해서 재정적 어려움을 당했다는 것을 명시해야 된다. “이는 가구당 최대 $80,000 까지의 연방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중요한 기회이며 월부금 지불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택 소유자들한테 도움이 된다.”
월부금 지불 보조 자격은, 가구 소득이 해당 County 지역 중간 소득의 100% 이하로서 2021년 12월 27일 이전에 모기지 상환액을 두 번 이상 연체했어야 된다.
부동산 조건은, 단독 주택, Condo 또는 공장에서 제조된 주택 (mobile home 같은 것)으로서 영구적으로 땅에 부착된 주택이라야 한다.
또한 신청자는 공공 지원 (Public Assistance) 수령자; 주택 월부금, 재산세 그리고 가계 지출 전체 경비가 수입에 40 % 이상을 초과하지 않는 사람; 또는 월부금 관련 비용을 낮출 수 있는 다른 대안이 없는 사람한테 해당된다.
법무부 장관은, 신청 만기 기간은 없지만 주택 소유주는 가능한 빨리 재정 지원을 신청해야 된다고 했다. California 주택 융자 보조 program은 CaMortgageRelief.org 을 통해서 접수를 받고 있다.
한 독자는 이 column 을 읽고서 곧 바로 융자 신청을 한 결과 2022 년 6 월 3 일에 지금까지 체납된 액수에 대해서 무상융자 혜택을 받았다면서 고맙다는 인사 말이 있었습니다. 이 것은 원금 삭감 이상의 혜택이 됩니다. 그러므로 많은 한인이 신청하기를 바랍니다.
김희영 김희영 부동산 (951) 462 - 10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