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식 우편 (email) 통고 유효 ?
전자식 우편 (email) 과 전자식 광고가 우리 일상생활에 자리를 잡았다. 일상적인 대화도 전자 우편에 의존하지만 중요한 서류도 email 로 보낸다. 그러나 수취인이 email을 받았는가를 확인 할 수가 없다. 많은 사람들이 Covid-19 기간 동안에 법적 계약서 전달 방법으로 e-mail을 더욱 활용하기 시작했다.
법에서는, “eMail을 통한 법적 통고를 수취하겠다고 서면으로 계약했을 때는 eMail 을 통한 통고를 받을 수 있다. 당사자 또는 다른 사람이 전자식 통고를 수락하기로 동의한 전자 우편 주소가 포함되어야 된다. 만약에 전자식 통고에 동의하지 않으면 비전자식인 고전 방법으로 통고해야 된다.” 즉, 계약서에 email 로 통고 한다는 명시가 되어 있다면, 법원은 유효한 것으로 수락한다.
통고 조항에서 통고가 발송된 때 제공된 것으로 간주된다고 한 경우에는 email 통고는 email이 배달되지 않거나 “무용지물 (spam)”, “쓰레기 (junk)” 우편함으로 배달 된 경우에도 발송된 시점부터 유효하다. Email 통고를 허락했을 때는 그 효력이 발효되는 시기를 명시하는 내용이 없는 경우에는 법적으로 email 통고와 동시에 발효된다. 그러므로 계약 당사자는 email을 사용했을 때에 언제 어떻게 구속력이 있다고 명시해야 된다.
연방법이나 주법에서 email 사용을 금지하는 법이 없지만 아직도 많은 사람들은 공식적인 통고를 할 때는 email로 통고하는 것을 꺼려한다. 왜냐하면, 우편 등기나 배달 증명은 수취인 확인이 되지만 email 은 확인이 어렵다. 아직까지는 email 을 보냈다고 해서 확실히 수신이 되고, 수신자가 읽어 보았다는 것을 확증하기가 어렵다.
Email을 보낸 사람은 분명히 수취인이 받았다고 믿겠지만, 수취인의 “무용지물, 쓰레기 또는 다른 서류철”에 들어가서 남겨 질 수 있다. 만약에 전자 기기를 꺼놓고 있기나 고장이 났다면 email 수신 통고를 받을 수 없다. 사업체에서 개별 직원의 업무용 email 주소를 통고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이 퇴사할 경우 해당 주소로 전송되는 향후 email 은 수취가 될 수 없다.
가장 정확한 방법은, 수신자가 서류를 받았다고 확인 해 주는 것이다. 하지만 수신자가 자발적으로 확인 해 주었을 때에만 확인이 된다. 만약에 수신자가 수신 확인을 안 해 주고서 고의로 지연을 시 킬 수 도 있다. 이제는 서명도 전자식으로 한다. 이 또한 여러 가지 실수가 발생해서 의도치 않게 잘못 된 서명이 될 수도 있다. 아무리 전자식이 빠르고 편리 하지만 가장 안전한 방법은 구관이 명관이라고, 옛날같이 직접 종이 서류에 서명하고, 종이 서류를 직접 수취인한테 배달해서 배달 확인을 받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
Email 통고 무효: 상가 임대 계약서에, 우편, 전자식 e-mail로 통고 한다고 했다. 건물주는 2008 년 5 월 5 일에 세입자한테 email로 체납 통고를 알렸다. 세입자는 1 주일 후에서야 email 을 본 후에 건물주한테 연락하고서 임대료를 보냈다. 건물주는 너무 늦게 지불했다면서 수취를 거절하고 퇴거 소송을 했다.
법원은, 건물주의 체납 통고가 email로 보내면서 주소를 기재하지 않았으므로 합당한 통고가 안이다. Email 통고는 정확하지 않으며 천진난만 하거나 불성실한 방법이다. 통고 잘못은 계약 위반이다. 상가 계약에 근거한 통고를 해야 된다고 입주자 승소를 판결했다.
세입자한테 집 구입 희망자 통고 : 2013 년에 판매 할 집 구경을 하겠다고 세입자한테 보낸 email 통고는 유효하다고 판결했다.
변호사들 끼리 매매 합의서 : 2014 년에는 변호사들 끼리 email로 부동산 매매 계약을 했지만 전자식 서명이 문제가 되었다. 법원은, email 을 보낸 사람은 서명 할 것을 기대하지만 서명 란에 이름만 기재 된 것은 개인 의견이다. "사기 방지법“에서도 서류에 서명한 것에 의존한다고 판결함으로서 전자식 계약은 무효라고 했다.
퇴거 소송 : 2016 년의 한 퇴거 소송에서, 법원은 건물주와 입주자 사이에 eMail 로 주고받은 합의는 중요 한 사항이 안이며, 참고 사항이라고 판결했다.
기술 발달로 Email 을 받았다는 다양한 형태가 있다. “수신 확인" 기능이 있다. 이 통고는 수신이 된 후에는 발송한 사람한테 성공적으로 배달되었다고 발송자한테 통고를 해 준다. Email을 전자 보안 오류 방지를 위해서 보안, 암호화, 인증된 전자 증거를 ”콤퓨터”에 설치 할 수 있다.
예로서, email 보안 장치인 “RMail system” 이다. 이것은 우체국을 통해서 등기 우편을 받는 것과 거의 동일하다. 문항 내용을 변경하는 것이 불가능하고 검증 가능한 이점이 있다. 즉, Email 이 전송 되었다, 수신자한테 배달되었다, 수신자한테 배달된 시간 및 날짜를 확인해 준다. 비록, 기술적으로 이메일이 수신자에게 도달하지 못할 수 있는 위험 (예: 스팸 또는 서버 용량 문제로 인해)이 여전히 존재하며 전자 배달 영수증을 일관되게 신뢰할 수 없다.
가장 정확한 방법은, 수신자가 서류를 받았다고 확인 해 주는 것이다. 하지만 수신자가 자발적으로 확인 해 주었을 때에만 확인이 된다. 만약에 수신자가 수신 확인을 안 해 주고서 고의로 지연을 시 킬 수 도 있다. 계약 당사자는 정식 수령 확인서와 함께 실제 주소로 물리적 형태의 통고를 요구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 우편 확인 또는 사람이 직접 물리적 장소에 배달하는 것이 가장 정확하고 안전한 방법이다. 결국 그것이 수취인이 통고를 받았는지 확인하는 유일한 방법일 수 있다. 비록 전자식이 편리하다고 하지만 아직도 불안전하다.
계약서에 전자식 서명 : 계약서에 전자식 서명을 한다. 특히 부동산 계약서에는 판매자나 구입자가 서명해야 할 란이 많고, 거의 모든 Page 마다 날인이나 서명을 해야 된다. 그러나 종이 서류에 서명을 하게 되면 혹씨 빠진곳이 있는가 해서 제되로 검토를 할 수 있는데, 무심결에 실수로 잘못해서 재 검토를 하기 전에 자판기를 잘 못 누질러서 전자식으로 전달을 해 버리는 경우가 있다.
이런 실수를 경험 한 후에는 시간이 좀 지체 되더라도 과거와 같이 종이 서류에 서명을 해서 보내야 전자식 보다는 좀 더 안전하다.
김희영 김희영 부동산 (310) 307 - 96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