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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rus, 사업체 업주와 고용인

글쓴이: kiminvestments  |  등록일: 10.04.2020 14:04:58  |  조회수: 3153

Virus, 사업체 업주와 고용인


Virus 로 인해서 고용주는 고용인이 직장 업무로 인해서  Virus 에 감염되지 않도록 예방해야 하는 법적 책임 문제가 있다.

NBC news에서, 9 월 28일 Illinois 주에서, 아버지가 직장에서 virus 를 집으로 옮겨와서는 엄마가 virus 로 사망했다면서 딸이 아버지 직장 상대로 소송을 했다는 보도가 있었다.

사업체는 직원한테 Virus 안전에 대한 경고 또는 안전거리 유지나 보호 대책을 하지 않았다는 사유다. 사업체는 직원 안전을 보호해야 할 책임이 있다.


Virus 감염 예방에는 고용주와 고용인 사이 그리고 사업체 운영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

Virus가 어떤 시점에서 소멸되겠지만 아직까지 확정된 미래 기간을 설정 할 수도 없는 상황이다. 사업체 업주는 우선적으로 고용인이 확산 되지 않고, 손님한테도 확산이 안 되도록 예방하는 방법뿐이다. 고용인은 자기 자신이 Virus에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된다.

Virus 발병 시에는 Virus 와 연관해서 보균 확진자라는 딱지가 붙게 되고, 고정 관념이 부여되고, 격리된 치료와 다른 사람들로부터 차별까지 받는 경험을 하게 된다.

특히 동양인에 대해서 Virus 와 접촉했을 것으로 인식되어서 사회적 낙인과 차별적인 대접을 받는 일들이 발생하고 있다.


고용인 건강 보호 :

질병예방 통제국 (CDC))에서 고용주를 위한 지침서를 발표했다. 고용주를 위해서 정상 영업 운영 또는 단계적 사업체 운영을 재개, 최근 전략 및 권장 사항, 정상적인 사업체 운영 또는 단계적인 운영에 대한 지침을 발표했다. 여기에는 매일 건강 점검, 직장 내의 건강 위험 요소 점검이 있다. 

만약에 합당 한 경우에는, 직원한테 마스크 착용 권유, 사람과의 거리 두기, 작업장 환기, 손님과의 접촉 거리를 위해서 특정 공간 차단, 고용인 질병 증상에 대한보고, 재택근무 권유, 업체의 집기 청소, Virus 증상 교육, 작업장 위생 점검, 직종에 따른 지침과 변경된 지침 통고, 전염병 통제 계획 등을 제시했다.

고용주는 고용인이 Virus 에 노출되지 않도록 이러한 지침을 고려해야 된다.


CDC 지침이 장애인 법과 재활 법에 상호 상충되지 않는다. 직장 안전과 보건 (OSHA) 법에서는, Virus에 대한 별도의 표준이 없다. 하지만, 주 정부가 결정하고 선언한 것을 고용주한테 고용인 건강과 안전에 대한 지침을 준수 할 것을 요구한다. 고용인은 직장에서 이러한 위험으로부터 자유로워야 된다.

“Cal/OSHA” 국의 공기 전염병 표준에는 Virus도 포함된다. 비록 일부 의료기관 고용주에게만 필수 사항이지만 고용주는 이러한 표준에 적용해서 직원이 Virus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모든 가능한 조치를 취해야 된다.


고용인이 Covid-19에 노출되는 것을 제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Virus에 감염된 직원의 이름을 누설해서도 안 된다. 그러나 Virus에 노출 된 경우에는 직원한테 virus 위험을 제거 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 해 주어야 된다. 현재는 CDC에서 고용인에 대한 온도 측정을 추천하지 않는다. 또한 고용주는 특정 국가 출신을 대상으로 하면 안 된다.

모든 조치는 “건강 보험 이동성과 책임("HIPAA"))법에 의해서 개인 사생활 정보를 준수해야 된다.

그러나 보건 복지부 (Dep. of Health and Human Service) 에서는 Virus 에 대한 특정 경우에는 예외 사항을 두고 있다. 전문 의료인의 추천에 의해서 검사를 받을 수 있다. 그리고 고용주는 직원에게 검사를 요구하거나, 검사를 한 경우에는 직원의 결과를 알릴 수도 없다.

병가에 대한 의사 소견서를 요구 할 수 있다. 고용주는 직원의 건강 관련 문제에 대한 세부 정보를 요청할 수 없다. 그러나 법적으로 고용인이 의료적으로 휴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는 의사 소견서를 요청하거나, 치료 후 격리를 해제해도 안전하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의사의 의견서를 요청하는 것은 허용된다.


고용주는, 고용인한테 Virus 노출을 제한하기 위해서 재택근무를 요구할 수 있다.

만약에 사업체 영업을 하고 있을 때에는, 계약자, 공급 업체 또는 업체 방문자를 제한하는 경우에는 사업을 할 수 있지만, 지역 인구 통계에서 모든 사람을 동등하게 대하는 통일 된 정책으로 수행해야 된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는 장소에 virus 시행 조건 공고문을 부착해야 된다. 고용주는 항상 최근 동향을 주시하고 있어야 된다.

Virus가 모든 일상생활에서 물리적 그리고 정신적 변화를 만들고 있다. Virus 감염과 확산을 피하기 위해서 대처하는 방안도 수시로 변화되고 있으므로 그 지침을 항상 숙지해야 된다.


김희영  김희영 부동산 (951) 462 - 10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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