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칼럼

김희영

김희영 부동산 대표

  • 라디오코리아 "부동산 칼럼" 기고
  • 한국일보 "부동산 칼럼" 기고
phone_android 310-307-9683

운동 부상 피해 청구

글쓴이: kiminvestments  |  등록일: 11.10.2020 16:29:28  |  조회수: 3020

운동 부상 피해 청구


운동하다가 부상을 당하면 누구한테 피해 청구를 할 수 있나 ? 운동 자체가 위험을 도사리고 있기에, 특별한 예외 경우를 제외하고는 운동하다가 부상 당한 경우에는 피해 보상 청구가 어렵다. 운동에 참여한 순간부터 “위험부담 예견”을 하고서 위험에 참여 했기 때문에 “본인 잘못“이 원칙이다.


1. Apart 체력장(Gym)에서 부상 :

Apart 임대 계약서에, 운동 기구 사용 시 발생한 피해가 건물주 태만이라고 하더라도 책임이 없다고 되었다. 입주자가 달리기 운동 기구 (Treadmill) 사용 중에 갑자기 운동 기구 바닥 판이 솟아오르면서 밖으로 튕겨져 부상당했다.

법원은, 건물주는 임대 부동산에 대해서 쾌적한 주거 환경을 만드는 의무가 있는 것이지 Apart 내 부속물, 부속 시설 관리 책임이 없다. 특히 운동 중 부상당한 경우는, “보호 의무 없음” 원칙이 체력장에도 적용된다. Apart 내 체력장도 일반 운동 시설과 같은 법적 적용을 받아야 된다면서 건물주 승소 판결을 했다.


2. 사설 체력장 :

체력장 계약서에는, 건물주 태만이라도 운동 중 부상에 책임이 없다. 사용자가, 달리기 기계 바닥에 쩍쩍 올라붙는 이물질 때문에 균형을 잃고 부상을 당했다.

지방 법원은, 다른 사용자는 쩍쩍 올라붙는 이물질을 발견 할 수 없었다면서 기각했다. 고등법원은, 번복 판결했다. 다른 회원에 의해서 달리기 한 기계에 쩍쩍 올라붙는 물질을 검사 안 한 것은 배심원에서 판단해야 된다.


3. 학교 체육시간에 부상 :

고등학교 체육 시간에, 학생들을 운동장에서 학교 건물을 돌아서 뛰어 오도록 했다. 몇몇 학생이 빨리 돌기 위해서 좁은 건물 사이 길로 돌아가다가 한 여학생이 학교 시설 관리인이 타고 있든 Golf 차를 보지 못하고 부닥쳐서 부상당했다.

부상당한 학생은 머리가 어지럽고, 물체를 분명히 볼 수 없으며 인식을 분명히 못하는 증상이 나타났다.


부모가 학교 상대로 소송을 했다. 체육시간에 Golf 차를 몰고 다니는 것도 잘못이고 건물을 돌아오라고 지시한 체육 선생도 잘못이다. 사고를 당하기 전에는 정상적인 학생이었다. 미래 치료비용과 경제적 손실로서 $1,000,000을 청구했다.

학교는, 과거에 사고가 난 일이 없었고, 사고가 날 것을 예상 못했다. 법원은 $1,438,157을 지불하라고 판결했다. 학생은 훗날 대학원 경제과를 졸업했다.


4. 자전거 전용 길에서 운동 :

Santa Monica 해안에 자전거 전용 길을 만들었다. 이 길에서 달리기, 스쿠러 (scooter), 롤러블레이드 (Roller blades), 스케이트 보드 (Skateboard) 를 즐기는 사람들이 있다. Roller baldes가 concrete 이음 틈 사이에 끼여져서 넘어져 팔꿈치에 부상을 당했다.

법원은, 보상 할 수 없다. 정부 소유의 이런 오솔길에서 타고 다니는 것, 물놀이 운동, 오락, 관광을 하다가 부상을 입었을 때는 보상이 안 된다. 오솔길도 포장이 되었건 안 되었건 마찬가지이다.

한 한인 어린애가 한인 town 8 가 와 Western Ave. 인근 인도에서 skateboard를 타다가 실수로 차도 쪽으로 미끄러져 내려가는 그 순간에 달려오는 Bus에 치여서 사망한 사건도 있다.

어린애가 인도에서 Scooter 를 타다가 인도 이음새 concrete 에 발통이 걸려서 넘어지면서 영구치 앞 잇빨 3 개가 빠져 나가는 부상을 당한 사건도 있다. 이런 문제는 단 애들 뿐만 안이라 성인도 조심해야 된다. 이런 부상은 누구한테 하소연을 할 수 없다.


5. 등산 중 호랑이한테 물 렸다 :

정부 소유 산에서 등산 하다가 호랑이한테 물렸다. 위험 표시가 없었다고 했다. 개발이 안 된 부동산 또는 자연 상태에 의하여 손상을 입었을 때는 정부에 면책권이 있다. 등산길이 잘못되었어도 책임이 없다. 말을 타고 가는데 말이 오토바이 (motor cycle) 소리에 놀라서 등산길에 낙마로 부상을 입었다. 법원은, 주정부 공원 내에서 제 3 자에 의한 손상은 책임이 없다.


6. 아이스 스케이팅 (Ice Skating):

아이스 스케이팅을 하다가 다른 사람과 부닥쳐서 부상을 당했다. 상대방 사람, 상대방 코치, 아이스 스케이팅 장 건물주인, 입주자, 상대방 부모들 상대로 소송을 했다.

법원은, 운동은 “위험을 감수”하는 것이므로 부상당한 사람에게 아무런 보호를 해야 할 의무가 없다.


7. 스키 (Ski) 장:

스키장에서 Ski 타다가 같이 놀러간 친구에 의해서 앞정강이 뼈에 부상을 당했다. 맏 부닥친 친구를 소송했다. 법원은, Ski를 타고 놀다가 사고가 난 것은 위험하다는 것을 사전에 알고 있어야 하는 원칙에 해당되므로 배상을 받을 수 없다고 했다.


그러나 ski 장에 잘못 세워진 안내판과 기둥 자재 선택 잘못은 운동 장소 면책권에 해당 안 된다. 15 마일 속도로 스키를 타고 내려가는데 우측 편 15 - 20 feet 전방에 말뚝을 고무로 둘러 매어둔 것을 발견하고서 그 주변을 맴돈다는 것이, 그 말뚝에 부닥쳐 척추 부상을 당했다. 쇠로 만든 말뚝이었으며 제 2 번 ski 리퍼트 (lift) 방향 표시였고, 스키를 안전하게 타라는 경고문이었다.


이 간판이 90 도 각도에서는 보이지 않는 것이었다. 같이 스키를 타든 친구 2 명은 이 경고문을  볼 수 없었다. 위험 경고 간판이 잘못 세워졌으므로 사고를 당했으니 배상하라는 소송을 했다. 즉 스키 타는 사람이 간판을 볼 수 있는 장소에 세워져야 하고 안전한 장소에 세워져야 한다. 만약에 사람이 부닥쳤을 때는 말뚝이 부서져 버리는 것으로 만들어야 하며 쇠로 만들면 안 된다.

법원은, 부동산 소유주는 이러한 위험을 사전에 알 수 있었든 것이므로 태만에 해당된다.

이 사고는 운동 경기 장소에서의 위험 면책에 해당되지 않는다.


8. 수상 스키 :

68 세된 남자가 수상 스키를 가르치는 곳에 등록했다. 수상 스키로 회전하다가 넘어져서 목 부상을 당했고, 물에 빠졌으며 그 후 사망했다. 유족은, 강사가 태만하게 가르쳤으며, 건축이 잘못되었고 관리를 제대로 안했기에 부상으로 사망했다고 주장했다.

Ski 장은  공사 잘못이 없다고 했다.

법원은 스키장과 주택 관리 협회에서 잘못 한 책임이 있으므로 $2,100,000 배상판결 했다.


6. 수영장 :

1976 년에 담이 설치 안 된 수영장에 18세된 아이가 빠져서 부상당했다. 1963 년에 수영장이 설계도면 되로 완공되었다. 담이 없었든 것 자체는 4 년간의 공소시효이지만 18 개월 된 유아에게는 눈으로 나타나지 않은 결함이므로 10 년 공소시효이다. 소유주가 패소 당했다.


김 희영   김희영 부동산 (951) 462 - 1070


DISCLAIMERS: 이 글은 각 칼럼니스트가 직접 작성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is column is written by the columnist, and the author is responsible for all its contents. The user is responsible for the judgment made after viewing the contents. Radio Korea does not endorse the contents of this article and assumes no responsibility for the consequences of using this information.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486 건
1 2 3 4 5 6 7 8 9 10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