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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bilehomes 거주 동반자, 판매, 구입자 권리

글쓴이: kiminvestments  |  등록일: 03.19.2020 11:35:19  |  조회수: 3475

* Mobilehomes 거주 동반자, 판매, 구입자 권리


SB 274


Mobilehome 공원 내에 있는 Mobile home 을 판매하고 구입 할 때에 공원 소유주가 판매 허락을 잘 안해 주는 문제로 횡포가 심하기 때문에 새로 법이 변경되었다. 그리고 mobilehome에 혼자 거주하는 사람한테는 1 명의 동거인을 둘 수 있으며 공원에 추가 임대료를 지불하지 않아도 된다.


Mobilehome 공원 관리자는, 판매할려는 mobilehome이 있는 위치의 판매자와 구입자가 매매 관련 신청 서류에 대해서 15 일 이내에 회답을 해야 된다.

만약에 구입자가 재정적인 이유로 거부되면 구입자는 공원에 추가 재무 정보를 제공 할 권리가 있으며 공원은 이를 다시 재고해야 된다. 공원에서 이러한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을 때는 공원은 판매자 피해에 대한 책임이 있다.

그리고 mobilehome 소유자는 재난을 당한 후에 공원 소유주가 재건축을 할 때에는 첫 번째 거부권을 갖는다. 혼자 거주하는 mobilehome 소유자는 최대 3 년까지 한 번에 한 명의 동반자를 무료 함께 거주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판매자 또는 대리인은 매매 종결 이전에 공원에 판매 통고를 해야 된다. 공원은 판매 통고를 받은 후 구입자한테 일반적으로 임대 입주자의 입주 신청서와 필요한 서류들을 보고서 공원 입주자 신청 절차를 하듯이 판매자한테 15 일 이내에 통고해야 된다.

공원은 구입자가 공원의 규칙과 규정 준수를 할 수 없거나, 재정적으로 임대료, 공공시설 지불, 기타 비용 지불 능력이 부족하거나 사기, 속임, 중요한 사실 은폐 또는 구입자가 신청서 검토 과정 중에 중요한 사실을 은폐하지 않은 이상 매매를 허락해야 된다.

새 법에 의해서, 만약에 구입자가 구입을 거부 당했을 때는 구입자한테는 구입 승인, 공원은 재정적 추가 자료인 은행 구좌, 계약금 증서, 주식, 부동산 등 여러 재정 기록을 요구해서 구입을 승낙 할 수 있다.

공원은 이러한 절차를 위반 했을 때는 판매자의 손실에 대한 책임이 부여된다.

재난 후 복구 시 재 임대 우선권과 거절 할 수 있는 우선권이 있다.

혼자 사는 독거자는 공짜로 동거할 수 있는 동반자를 지정할 수 있다

현재는, Mobilehome 소유주는 동반자가 20 일 이상 계속 거주 또는 1 년 중 총 30 일을 체류 했을 때는 거주 비용을 받을 수 있다고 되어 있다. 그리고 공원은, 1 년 중에 혼자 거주하는 mobilehome 소유주의 한 동거인만 허용을 하고, 이 동거인이 있다고 해서 추가 임대료나 비용을 징수 할 수 없다.

새 법은, 소유주는 한 시점에 1 명 이상의 동거인을 수용 할 수 없지만 1 년 중 전체 3 명 까지 허용한다.

2020 년 1 월 1 일부터 시행

* 매매시 결함 항목 밝힐것 (TDS), 환경 재해 보고서 (NHD)와 부동산 업자가 누구를 대리하는가에 대한 사실 밝힐 사항(AD) 변경 

AB 892 

1 년 이상의 주거용 임대 1 ~ 4 동의 주택 또는 mobilehome 임대 시에는 “부동산 업자가 판매자 또는 구입자를 위한 부동산 업자인가, 안이면 판매자와 구입자 양쪽 모두를 위한 부동산 업자인가에 대한 사실을 밝히는 양식인 Agency Disclosure form을 제공해야 된다.

** 새 법은, 부동산 협회 매물 (Multiple Listing Service (MLS))에 대한 기록 보관을 3 년간 요구한다. 과거에는 이런 법이 없었다.

2020 년 1 월 1 일 시행


김희영   김희영 부동산 (951) 462 - 10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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