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칼럼

김희영

김희영 부동산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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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구호 정부 기관에 도움 요청

글쓴이: kiminvestments  |  등록일: 12.11.2018 16:34:10  |  조회수: 3622

재난 구호 정부기관


2018 년 산불 피해로 많은 한인들도 피해를 당했다. 외형적으로는 산불이 진정 국면인 것 갖지만 피해자들은 아직도 임시 거주 처를 찾고 있다.

재난 피해는 어느 누구나 당할 수 있다. 화재, 산사태, 홍수, 지진 등 재난 피해자는 먼저 자기 보험에서 어떤 손실 배상을 받을 수 있는가를 알아야 된다. 더구나 천재지변이나 재난을 당한 후에는 사기 사건도 많다. 엉터리 피해 신청, 복구공사를 해 준다는 시공업자의 사기사건, 보험회사 상대로 보상비 청구 및 다른 재해 보조를 신청 해주겠다는 사기꾼들도 한몫을 함으로 주의해야 된다. 화재 피해 지역에서는 화재 후속 조치도 해야 된다. 화재 피해 지역에는 비로 인한 산사태나 토질 유실도 발생한다. 세금보고 할 때도 주의해야 된다. 특히 보험 신청을 하면서 부풀려져 있을 때는 보험회사에서 가입자에게 소송을 제기 할 수 있고 형사 고발당할 수 있으며 전체 신청 액수를 거절 당할 수도 있다..  


주택 보험에서 보호를 못 받는 경우라 하더라도 정부나 다른 기관을 통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산불 피해로 야밤에 몸만 빠져 나왔기에 어느 보험회사에 가입했는가를 알 수 없는 경우도 있다.

대궐같은 집에서 살든 식구들이 산불로 인해서 갑작스럽게 한 야밤에서야 피난 가라는 통고를 받고는 바로 몸만 빠져 나오다 보니까 심지어는 칫솔, 세면도구, 갈아 입을 옷 한벌 없고, handphone 도 집에 두고서 겨우 몸만 빠져 나왔기에 누구한테 연락을 할래야 연락도 할 수 없었단다. 산불 피해를 당한 김씨는 이런 꼴을 두고서 알거지 라는 말을 한다는 것을 실감하게 되었다는 하소연이었다. California 보험 국에서는 이름과 주소만 제공하면 주택 소유주가 어느 보험회사에  가입되어 있다는 정보를 알 수 있도록 했다. 보험 회사는 부동산 소유주로부터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90 일 이내에 피해자 보험 가입 유. 무를 통고해 주어야 된다.


재해를 당했을 때 어떻게 재해를 극복해야 하나 ? 가장 급한 것은 먼저 의식주 해결이다. 먼저 피해 신청을 정부 비상 재해 기관이나 민간단체에 접수 시켜야 한다. 그 후에 복구를 위한 융자 신청, 보험회사를 통한 피해 청구, 건축 허가, 시공업자 선정, 입주자는 건물 주 상대 피해 청구, 건물주와 입주자 사이의 임대 계약 취소, 고용인이나 고용주는 실업 수당 신청, 기존 은행에 월부금 지불 유예 신청, 세금 보고를 해야 한다.

복구비용 산정은 물리적 감가상각을 고려하지 않고서 피해당한 부동산 복구를 위한 경비가치로 계산한다.


새법인 AB 1800은, 과거 시설보다도 추가로 새로운 시설비용 (upgrade)과  다른 곳에 건축하는 것을 제한하지 못한다. 이 법은 2018 년 9 월 21 일 이후 보험 구입자, 갱신자한테 적용된다. 그리고 보험회사가 새 장소에 추가 새로운 시설 (upgrade) 비용, 추가 항목 복구 보험 가입 (extended coverage), 다른 곳에 기존 주택 구입 할 수 있다. 그리고 보험 갱신 거절을 할 수 없다.

이 법은 2019 년 7 월 1 일 이후부터 보험 가입, 갱신자부터 적용된다.


재난 피해자가 알아야 할 일반 사항 ;

1. 피해 신고 :

피해 신청을 정부 비상 재해 기관이나 민간단체에 접수하는 것이 좋다. 특히 보험 가입자는 보험 agent와 보험 회사 양쪽 모두에 신고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


피해 신청을 보험 agent 한태만 했다고 보상 거절 당한 사건 예: 보통 사람들은 보험회사에 신고하는 것 보다는 보험 agent한테 피해 신고를 한다. 그러나 agent 한테 신고 했지만 agent 가 보험 회사에 신고를 안했기에 보험 복구 비용을 거절 당 했든 사건이 있다.

1994 년 Northridge 지진 피해를 당한 사람이 California 주 정부에서 운영하는 California Fair Plan 보험에 가입했다. 지진 피해 후에 보험 Agent한테 전화로 피해신고를 했다.

보험 agent는 완전히 쓰레기 (rubble) 이 안되어 있으면 주인이 수리하라는 것이었다. 

집 주인은, 보험회사에서 검사를 안 해도 되느냐고 문의하니까 주정부 보험인 Fair Plan에서는 지진 피해 검사를 안 한다고 했다. Agent는 지진 피해가 너무 컸기 때문에 회사에 통고를 하지도 안했단다.


보험회사는, 보험 agent는 피해자의 agent 이지 보험회사 agent 가 안이고 독립 사업자이므로 보험회사는 책임이 없다는 것이었다. 보험 가입자는, 보험회사 상대로 계약위반, 합당 한 보상 처리 위반으로 소송을 했다.

고등법원은 번복 판결했다. 보험 agent가 보험회사의 직원 또는 외부 broker라고 하더라도 보험 가입자를 위한 직원 관계와 상관없이 법에서 정한 유효 기간 이내에 피해 신고를 했으므로 피해 보상을 해 주어야 된다고 판결했다. 피해 신고 기간은 과거 법에서 2000 년 12월31일 이전까지 이었는데 특별법으로 지진 피해 신고 유효 기간을 2001 년 12 월 31일 까지로 연기했었다.

그러므로 이러한 사건같이 휘말리지 않을려면 보험회사와 보험 agent 한테도 신고를 해 두는 것이 안전하다. 


참고로, 산불 다발 지역, 홍수, 지진, 산사태 위험 지역에는 일반 보험회사에서 보험 가입을 안 해 주는 곳이 대부분이므로 주 정부에서 운영하는 "최저 기본 보험 (California Fair Plan)“에 가입하게 된다. 그러므로 일반 보험에서는 피해 보상을 해 주지만 ’최저 기본 보험‘에서는 일체 안 해 주는 항목들도 많다.


예로서, 일반 보험에서는 도둑, 떨어지는 물체에 의한 피해, 눈, 얼음, 진눈깨비 무게에 의한 피해, 갑작스러운 물, 홍수 범람 피해, 사고나, 갑작스러운 균열, 화염, 부풀어 오르는 현상에 의한 피해, 인재에 의한 전기 사고, 피해 시에 추가 거주비 같은 것을 지불 해 준다. 그러나 “최저 기본 보험 (Fair Plan)” 에서는 일체 지불 해 주지 않는다. 비록 어떤 항목에서는 지불하더라도 일반 보험 보다는 복구비용이 적거나, 제한 조건 들이 있다.

화재 위험 지역 또는 시내 안에 거주하더라도 일반 보험에서 가입을 거절당했을 때는 Fair Plan에 가입을 해야 된다. Fair Plan 보험에 가입하기 이전에 다른 여러 보험회사에도 문의를 해야 된다. Fair Plan에 가입했더라도 만약의 피해를 위해서는 다른 회사를 통해서 제 2 의 보험에 가입해 두는 것이 안전하다. 특히 보험료를 더 지불하더라도 충분한 복구비용을 받을 수 있는 보험 액수가 되어야 된다. 산불 위험 지역 또는 시내라고 하더라도 일반 보험 회사에서 가입을 거절하게 되면 Fair Plan에 가입하는 것이 안전하다.


2. 복구를 위한 융자 신청


  (1) 재해 선포가 대통령, 주지사 인가에 따라서 융자 신청

   재해 선포는 : 대통령에 의한 “중요 재해 지역 (major disaster)" 선포 또는 주지사에 의한 ”재해 지역 (disaster area) 선포, 농림부 장관에 의한 “자연 재해 (natural disaster)" 지역 선포가 있다. 연방정부 중소기업청 (SBA)에서는 ”물리적 재해 선포 (physical disaster)가 있다. SBA 융자는 30 년 상환 원칙을 하데 지불 능력에 따라서 액수, 이자에 차이가 있지만 이자가 저렴하다.


  (2). 정부 구호기관 :


연방 재해 운영처 (Federal Emergency Management Agency (FEMA): 대통령이 연방 비상 상태 지역 선포 (Federal emergency disaster area)한 지역에 대해서 구호 활동을 해 준다. 연락처 : 800 621-3362 / disasterAssistance.gov


연방 주택 및 도시 개발청 (Federal Housing and Urban Development): 주택이나 아파트 재난에 대한 지원을 한다. 주택 복구 또는 새 주택 구입에 대해서 100 % 융자를 제공한다. 임대 주택에 대한 융자 및 거주지 알선도 한다. 차압 방어를 위해서도 돕는다. FEMA를 통한다. HUD 213 894-8000, FHA Resource Center 800-440-8647


주 정부 비상 대책 기구 (Governor's Office of Emergency Service) : 주 정부에서 운영하는 재해운영 기관이다. 일반 대민 봉사 기관(Human Service)과 기타 기관에서 대피소 운영, 의료봉사, 피해자들에 생필품을 제공한다. 의료 보험이 있는 사람이건 없는 사람이건 의료혜택을 제공한다. 916-845-8510.


지방 정부 : 피해 지역의 지방 정부인 County 나 시청에서 재해 복구나 보상에 대한 program이 있는가를 문의 해 본다.

  

재산세 : 부동산이 파손되는 피해를 입은 주민은 해당 지역 카운티 정부의 재산세 사정국(Accessors's Office)에 재산세 유예 신청하면 재산세 납부를 연기 그리고 재산세 산정 액수를 현 시세로 낮추도록 해야 된다.  

일반인, 노인과 장애인 주택이 불행한 사고, 재해로 땅 또는 건물이 50 % 이상의 현찰 가치 손상 또는 혜손 된 후 동일 County 내에서 다른 주택을 교체 했을 때는 과거의 재산세 책정 기준 회계연도부터 적용한다.

 

지방 영업세 (Business taxes) : 대부분 시청 예산과 및 회계과에서는 재해 피해자로부터 요구가 있을 때는 지방 영업세를 연기 해 준다.


건축법 위반 딱지 발급 :

재난 피해자한테 시청이 돕지는 못 할망정 안전 위반, 건축법 위반이라고 재난 당한 피해 부동산에 딱지를 발급한다.

시청 건축과는, 재해 발생 후에, 파손된 건축물이 주민 안전에 위험이 있을 때는 빨강 딱지를 붙인다. 심지어는 야박하게도 재난 이후 1 시간 만에 빨강딱지를 붙여 둔 시청도 있었다. 현재 건축법 준수 또는 철거 할 것을 통고한다. 이웃 사람한테 불편을 준다는 항의를 받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파손된 건물 잔해가 도로 또는 공원에 떨어져 있더라도 위법이다. 피해자는 하루빨리 복구해야 된다.


⑧ 건축 철거/허가 신청 : 피해당한 건물에 건물 철거 (demolish) 신청과 건축 허가 신청을 해야 된다. 1983 년 지진 피해 후 San Jose 남쪽 지역인 Coalinga 시에서, 철거 통고를 2 시간 준 후 철거하라는 사건이 있었다. 열 받은 피해자는 시청 상대로 소송을 했다. 법원은, 정부가 개인 재산 몰수한 행동이라면서 복구비용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1995 년 다른 사건에서는, 시청 직원 면책 특권이 있다면서 시청 승소 판결도 있었다. 피해자한테 건축 허가비를 면제 해 주는 시청도 있다. 건축허가는 빨리 해 준다. 심지어 1 시간 만에 허락 해 주기도 한다. 과거 불법 건축이었을 때는 50 % 이하 손상은 수리를 허용하지만 50 % 이상은 철거 후에 새 건축법에 의한 재 복구를 해야 된다.


(3). 민간 구호 기관 :


① 적십자사 (Red Cross) : 옷, 식품, 주거지 제공, 현찰 제공 및 재해 피해자들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대한 안내도 한다. 물론 피해자 서류 접수와 융자 신청도 대행 해 준다. 866-438-4636


② 구세군 (Salvation Army) : 적십자사와 같은 봉사 활동을 한다. 피해자가 다른 기관을 통해서 받을 수 있는 안내도 한다. 이들 모든 기관들이 피해자 신청서 접수를 받고 같은 서비스를 담당하므로 어느 곳에서나 종합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다. 916 563-3738


김희영   김희영 부동산 (951) 462 - 10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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