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칼럼

김희영

김희영 부동산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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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가신 이웃 나무

글쓴이: kiminvestments  |  등록일: 09.16.2018 08:51:05  |  조회수: 5534

성가신 이웃 나무


일반적으로 나무는 좋은 역할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나무가 인명과 재산 피해를 주는 일도 많다. 식물의 좋은 역할은 식품조달, 미관, 소음 차단, 이웃의 흉물스러운 것 감추는 역할, 향기, 수종에 따라서는 화재 예방, 온도 조절, 그림자 제공, 바람막이, 습지 물 제거, 표시 물, 건강 보호, 공해 정화, 혈압 낮추는 효과, 가로수가 있는 지역 주행은 없는 지역보다도 즐거움을 주며, 부동산 가치 증가, 도로의 Asphalt 나 Concrete 수명을 40 ~ 60 % 연장, 자연과 사람과의 친화력 도모를 한다.


나무의 좋은 목적도 있지만 여러 가지 나쁜 점도 많다. 이웃 나무가 경관 방해, 그림자를 만들고, 햇빛 차단, 낙엽 쓰레기 청소, 나무 가지 또는 나무가 쓸어져 이웃 피해, 가로수가 영업장소 건물이나 간판을 가로 막아서 영업 손실, 나무 뿌리가 도로, 인도, 담, 수도관, 하수관, 건물 파괴, 나무 뿌리가 인도 파괴함으로 행인이 넘어져 부상, 전선의 감전사고, 특히 산불 화재의 대부분은 나무가 전선에 닿아서 발화된다. 알레르기 유발, 나무가 도로와 인도에서 교통사고 유발을 한다. 물론 사람한테 치명적 피해를 주는 독성 식물도 있다. 


나무가 이웃집에 피해를 주었다면 나무 주인한테 책임이 있다. 나무 관리 소홀로 이웃에 피해를 주면 나무 주인 “과실“에 해당된다. 나무 주인이 피해를 알았어야 하고 피해를 줄이기 위한 예방을 했어야 된다. 이웃이 자기 부동산에서 안락하게 즐길 수 있는 권리를 방해하면 안 된다. 이웃은 피해를 주는 나무 소유주에게 나무를 제거 할 것을 요구 할 수 있다. 그러나 방해 되는 가를 증명해야 된다.


California 주에서, 1886년에 나무가 이웃을 침범해서 방해했을 때는 부동산 경계선까지 잘라 낼 수 있다. 이웃 나무의 침범으로부터 보호를 받아야 된다는 판결이 있었다. 그러나 이웃 나무가 불법 침범했다고 해서 나무를 잘못 전지함으로 피해가 발생했을 때에는 오히려 나무 주인한테 배상해 주어야 되므로 허락도 없이 절단하면 안 된다. 차라리 이웃한테 절단해 달라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


행인이 San Fernando Valley 인도의 가로수 나무 뿌리에 걸려서 부상당함으로 시청에서 $100,000 배상한 사건이 있다. 가로수 인근 소유주한테도 배상 책임이 있을 수 있다.

가로수 뿌리가 인도를 파괴함으로 행인이 인도에서 부상을 당하게 되면 가로수 주인인 시청 그리고 부상 당한 인도의 이웃 부동산 소유주한테도 피해 보상을 요구한다.

만약에 시청 가로수 또는 이웃 나무 또는 인도가 손상되어서 행인한테 피해를 줄 수 있다는 것을 발견 했을 때에는 시청에 편지를 보내서 위험을 통고 해 두어야 피해 책임을 면할 수 있다.


한인이 2011년 9 월에, Costa Mesa 시와 Newport 시 경계선의 사거리 빨강 교통 신호등에서 차를 정지 한 순간에 갑자기 가로수가 쓸어져 승용차를 덮쳐 사망한 사건이 있었다. 시청이 가로수 소유주이고 관리 책임이기에 시청이 보상했다.


가로수로 심은 “유클랍티스 (Eucalyptus)” 나무 가지가 이웃 집에 떨어져 손상을 주었다. 정부 소유 나무도 소유주가 면책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한 공동묘지에서 바람막이로 나무 성장이 강한 “아슬 (Athel)” 나무를 심었다. 사막 지역에서 바람막이로 많이 사용한다. Palm Spring 지역 고속도로 주변에 많이 심어져 있다.

이 나무 뿌리와 가지가 이웃 견과류인 Peacon 과수원과 다른 작물에 피해를 주어서 보상했다. 법원은, 나무 관리를 명령했지만 계속 피해를 주었다면 계속 보상해야 된다고 판결했다.


1950 년에는 이웃 나무 가지가 침범 했을 때에는 나무 가지 절단 이외에도 나무 뿌리를 절단해도 된다는 판결이 있었다. 나무가 이웃집을 침범 했더라도 나무를 잘못 잘라서 이웃 나무에 피해를 주지 않았으면 이웃에 배상을 할 책임이 없다. 나무 침범으로 피해당한 것을 증명해야 된다. 그러나 나무 가지나 뿌리를 잘랐을 때에는 이웃 나무에 손상을 끼쳤다면 그 피해를 보상 해 주어야 된다.


심지어는 이웃 나무를 이웃 허가 없이 나무를 몽땅 절단하는 사건도 발생하고 있다.

2007 년에 Glendale 시에서 가로수 나무 한 그루를 베어낸 사람한테 $347,600 배상판결을 받았다.

나무 한 포기 피해 액수가  보통 몇 만달러에서 수십만 달러가 된다. 특히 이웃 나무를 잘랐을 때에 나무 감정 가격에 3 배를 더 지불해야 된다.

나는, 이웃 과일나무 7 포기를 절단한 사건에 나무 감정을 해 준 일이 있었다. 과일나무 감정은 과일 나무 가치와 관리 비용 뿐만이 안이라 과일 생산량 손실도 포함된다. 


이웃 나무 잎이 떨어져서 성가시게 할 때에 이웃 사람한테 청소비용 청구 할 수 있나 ?

이것을 충족 시킬려면 3 가지 사항을 만족해야 된다.  (1) 합당한 사용 또는 부동산을 즐길 수 있는 불법 방해 (2) 상당한 실질적 손실 증명 (3) 침범이 불합리한 경우에만 성립된다.

개인이 나무 잎을 고의적으로 떨어지게 하지 않는 이상 나무 잎 청소를 위해서 이웃한테  청구하기가 어렵다. 그러나 이웃의 굴밤 나무 가지가 부동산 경계선으로부터 25 feet 나 침범해서는 나무 잎들이 떨어져 물 받침대를 항상 청소해야 하는 문제가 있었다. 법원은 이 경우에 물 받침대 청소하는 것을 이웃 나무 주인한테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


나무가 너무 높게 자라서 충분한 위험이 발생해서 생명 또는 부동산에 실질적인 피해가 있도록 기다릴 필요가 없다. 만약에 공해 위험 물질에 대해서는  피해가 발생 할 때 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다. 때로는 법원에서 나무가 이웃집에 피해를 주었으므로 나무 전체를 잘라 내라는 판결도 있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죽은 나무, 병든 나무 외에는 이러한 경우가 거의 없다.


이웃집 나무가 쓸어져서 차고에 피해 준 경우도 있다. 배상 책임은 주인이 조심성 있게 사전에 예방 했어야 되고, 피해가 없도록 사전에 보호 못한 과실이 있기 때문에 주인한테 책임이 있다. 그러나 피해가 있었더라도 나무 자체에 사전에 피해를 줄 징조가 없었을 경우에는 나무 피해를 주인이 책임 질수 없다.


이웃집 나무에 의하여 위험이 닥아 올 경우라 하드라도 이웃에 통고 해 주어야 된다. 만약에 태풍이 불어서 나무가 썰어질 경우에는 우선의 보호 조치를 해도 무난하다.

태풍으로 이웃 집 나무가 쓸어져 누워 있는데 이웃집에서는 천재지변에 의한 것이라면서 치워 주지를 않았다. 법원은, 태풍에 의하여 나무가 쓸어 진 것은 천재지변에 속하지 않는다. 이것은 남에게 불법적으로 방해 한 것이다.


가정집에 심어둔 나무 가지가 떨어져서 도로에 세워둔 자동차에 피해를 주었어도 나무 주인한테 책임이 있다. 병들어 말라 죽은 나무가 바람에 쓸어져 이웃에  피해를 심하게 주었을 경우에는 나무 주인이 책임을 저야 한다. 바람에 의해서 도로변에 주차한 자동차 피해, 약한 나무 가지가 무게를 지탱하지 못해서 자연적으로 떨어져 행인이 부상 당하는 경우에도 나무 주인한테 책임이 있다.  


이웃 나무를 불법적으로 절단하면 형사 처벌 대상이다. 부동산 불법침범 및 재산상 손실을 끼치기 위해서 침범하거나 나무에 손상을 주면 안 된다. 이 경우에는 경찰을 부르면 된다. 보험 처리를 위해서는 경찰 보고서가 있어야 유리하다.

사전에 식물 전문가 조언이나 사진을 찍어 두는 것도 좋다. 이웃집 나무가 부동산 경계선을 침범했더라도 이웃 허락 없이 이웃 나무 가지나 뿌리를 자르는 것은 삼가해야 된다. 이웃 나무를 잘못 절단해서 이웃 나무에 피해를 주면 보상을 해야 된다. 그러므로 이웃한테 처리 해 달라든가, 상호 합의에 의해서 처리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이다.


김희영     김희영  부동산 (951) 462 - 10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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