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융자 이야기

신정훈

신정훈 주택융자 대표

  • FEDERAL AND STATE MORTGAGE LOAN ORIGINATOR LICENSE
  • NMLS 1207517, BRE 01967108
phone_android 714-767-9227

INCOME TAX 보고와 이자율에 대하여...

글쓴이: Junghun  |  등록일: 01.30.2018 16:36:08  |  조회수: 4821

곧 INCOME TAX 시즌이 다가옵니다.


저도 마찬가지이지만, 어떻게 하면 세금을 줄여 볼까 많이 들 생각합니다.
당연히 세금을 적게 내면 INCOME 이 늘어납니다.

하지만, 금년에 주택구입과 융자를 생각하신다면 세금보고시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제가 미국에 처음와서 왜 모두들 TAX RETURN 이라고 하는지 그 단어 자체에 의문을 가진 적이 많습니다. RETURN 이라는 말은 '환급 즉 돌려준다' 는 말인데 당연히 무조건 돌려드리지는 않습니다. 

결론은,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절대 잡을 수 없습니다.
다시 설명드리면, 세금보고는 작게 하고, 융자는 많이 받고, 2가지가 동시에 가능하지는 않습니다.
미국에서 주택융자를 받으시려면, INCOME 보고를 잘하셔서 세금을 잘 내시는 만큼 융자금액이 비례해서 크지게 됩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낮은 이자율을 적용받으실 수 있습니다.(CONFORMING LOAN)

꺼꾸로 이야기하면 INCOME 보고를 작게 하셔서 세금을 적게 내시면, 상대적으로 작은 융자금액(높은 DOWNPAY)과 높은 이자율을 내셔야 합니다.(STATED INCOME LOAN)

올해 주택융자를 생각하시면 세금보고시에 당연히 CPA 와 상의하시겠지만 유능한 융자에이전트와도 상의하시면 세금도 절약하시고 낮은 이자율을 받으실 수 있도록 안내해 드릴 수 있습니다. 

절대 탈세가 아니라, 절세를 하실 수 있습니다.

714 767 9227



DISCLAIMERS: 이 글은 각 칼럼니스트가 직접 작성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is column is written by the columnist, and the author is responsible for all its contents. The user is responsible for the judgment made after viewing the contents. Radio Korea does not endorse the contents of this article and assumes no responsibility for the consequences of using this information.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34 건
1 2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