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특허법·상표법

이승우

변호사

  • 미국 이민변호사 협회 정회원
  • 로스엔젤레스 한인회 이사

이민법 상에서 이중 의도( Dual Intent)란 무엇인가

글쓴이: K. Freeman Lee  |  등록일: 01.22.2020 18:18:57  |  조회수: 3077

비이민비자는  학생비자(F-1), 취업비자(H), 소액 투자비자(E-2), 주재원비자(L1), 종교지자(R1), 특기자 비자(O1),  문화 교류 방문자 비자(J1) 그리고 관광비자( B1/2) 등이  있고,  이민 비자로는 영주권이 있다. 영주권도 일종의 비자로 이해하면 좋을 같다.   시민권과는 달리 미국 정부의 결정에 의해서 쉽지는 않겠지만, 박탈할  있는 가능성이 다분히 있다는 것을 염두해 두어야 한다. 범죄 행위는 영주권 박탈의 전형적인 예이다.

 

 

비이민 비자는  비자 소지자가 언젠가는 본국으로 돌아갈 의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전제로한다.  반면, 이민비자는 비자 소지자가  본국으로 돌아갈  의도를 전제 하지 않는다. 따라서,  기본적으로, 비이민비자 신청자가 미국에 입국 , 영주 의사를 보이거나, 영사관의 조사에 의해서  영주권 신청 사실이 발각 된다면, 비자 발급이 거부된다. 그러나,   이민법에서는 이중의도, , 미국에서 영주하겠다는 의도와 비자가 만료 되면 본국으로 돌아 가겠다는 의도를 모두 인정하는 비자들이 있다. 이중 의도 비자의 전형적인 예로는 취업비자와 주재원 비자가 있다.  이런 비자의 경우, 영사관에게 비자 만료 미국에 영주할 의사가 있다고  사실대로 이야기 하거나,  현재  이민국을 통해서 영주권 수속 중이더라도,  영주 의사를 가졌다는 이유로 비자 신청을 기각시키지는 않는다.  

 

 

하지만 관광 비자나 학생 비자 거의 대부분의 비이민 비자의 경우, 영주 의사가 조금이라도 들어나면, 영사관은 비자 신청에 대한 거부 결정을 내린다.  하지만, 관광비자나 학생 비자 소지자들이 전혀 영주권을 신청할 없다는 이야기는 아니다. 일단, 이런 비이민비자 소지자들이 미국내로  들어 오면, 영주권 신청을 수가 있다.   하지만,  영주권 신청 사실이 재입국이나 비자 재신청시 문제가 것이다.  더우기 영주권 수속을 했을 경우 , 미이민국을 통한 미국내에서의 신분 연장은 불가능하다.  학생비자의 경우는, I-20 유지하면 얼마든지, 학생신분이 유지되기 때문에, 이민국을 통한 신분 연장 필요성이 없다.

 

 

그러나, 이중의도를 인정하는 비자인지 인정하지 않는 비자인지 명확하지 않는 비자가 있다. 대표적인 예가 소액 투자(E-2) 비자이다.  소액 투자 비자는 원래 법안이 통과될 때는 이중 의도를 허용하지 않는 비이민 비자로  생겨 났으나,  점차적으로 이중 의도를 허용하는  비자 쪽으로 이민국에 의해서 변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국에 있는 미대사관에서 E-2 비자를 받아   때는 명확히  비자가 만료 된후 한국으로 돌아 것이라는 것을 입증하여야 한다.  하지만, 일단 미국내로 들어오고나서, 영주권 신청을 하더라도,  E-2 신분 유효 기간이 끝난 후,  여전히 이민국을 통한 E-2 신분 연장이 가능하다.  다시말해서, 이민국에서는 E-2비자를 이중 의도 비자로 인정하여, 영주권 신청한 사실을 E-2 연장 신청에서 전혀 문제 삼지 않는다.  ,  노동허가증( Labor Certification), 이민 청원서 ( I-140) 그리고 신분 조정 신청서( I-485) 신청하고 후에도 E-2 연장 신청이 미국내에서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하지만,  미국내에서영주권 신청을  E-2 비자 소지자가 E-2 비자 연장을  한국에 있는 미대사관에서 했을 ,  사정은 다르다. 주한 미국 대사관에서는 E-2 비자 연장 신청을 경우도, 여전히 사업의 종료와 함께  한국으로 돌아올 것과 영주권을 취득할 의도가 없음을 증명하여야 하기 때문에, 미국내에서의 영주권 신청 사실은  E-2 비자  연장 신청의 기각 사유가 된다. 따라서   영주권을 신청을 하고 E-2비자 연장을  주한미국 대사관에서 받으시려는 분들은 각별한 주의를  요한다. 부득히  영주권 신청 후, 한국에서 비자 연장을 해야만 하시는 분들은, 이민 변호사의 전문적인 자문을 꼭 받을 필요가 있다.

 

승우 변호사

 

(213) 365-9191

DISCLAIMERS: 이 글은 각 칼럼니스트가 직접 작성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is column is written by the columnist, and the author is responsible for all its contents. The user is responsible for the judgment made after viewing the contents. Radio Korea does not endorse the contents of this article and assumes no responsibility for the consequences of using this information.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122 건
1 2 3 4 5 6 7 8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