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특허법·상표법

이승우

변호사

  • 미국 이민변호사 협회 정회원
  • 로스엔젤레스 한인회 이사

트럼프 이민 행정 명령- 대학의 온라인 강의 받는 학생들의 추방

글쓴이: K. Freeman Lee  |  등록일: 07.08.2020 17:59:12  |  조회수: 2958

지난 주에 트럼프 행정부가 8월 1일 부터 온라인으로 강의한 모든 대학을 대상으로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온라인으로 3 학점 이상 또는 한 과목 이상 온라인으로 강의를 듣는 모든 외국인 학생은 은 8월 1일 이전

미국을 떠나야 한다는 것이다. 매우 이례적인 조치이다.

 

이 명령이 실행될 경우, 회피할 수 있는 방법은 아래와 같다.

 

1. 대면 수업을 하는 학교로 전학을 한다.

2. E-2나 B2  또는 J-1과 같은 다른 비자로 바꾼다.

3. 학교에 아픈 몸을 이유로 병가를 낸다.

4. 가능하면 학교에 대면 수업 강의를 마련해 달라고 요청하는 것이다.

 

시간이 촉박하기 때문에 이상의 방법을 이용하는 것도 쉽지는 않을 것같다.

그리고 위와 같은 신분 변경 후에

온라인으로 수업을 듣는다면 불법으로 간주된다.

 

긱 대학들은 재정의 많은 부분이 외국인 학생들에 의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큰 재정적인 타격을 입을 것이다.

7월 8일 MIT 와 Harvard University가 이 행정 명령에 반대하는

소송을 연방 법원에 제기 했다.

 

해당 행정 명령의 효력을 일시 중지하는 Temporary Restraining Order(TRO)를 요청했다.

TRO가 승인되면 이 행정명령의 효력은 중지되며 법원의 판결이 나올 때까지 온라인 수업은 계속된다.

법원의 TRO 판결을 기다려보는 것이 좋겠다. 섣불리 신분 변경이나 한국으로 돌아 가지 않기를 바란다.

8월 1일까지 시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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