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특허법·상표법

이승우

변호사

  • 미국 이민변호사 협회 정회원
  • 로스엔젤레스 한인회 이사

불법 체류한 무엇인가

글쓴이: K. Freeman Lee  |  등록일: 05.19.2019 17:23:23  |  조회수: 5004

불법체류란  합법적으로 미국에 체류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엄밀하게 말하면 두가지 의미를 포함한다. 첫째“ out of status” 둘째가 unlawful presence”이다.  둘의 구분하는 기준은 I-94 상에  언급된거주 기한이다. 만약I-94에서 체류 기한이 41일로 되어 있다면 41 이전에 비자 규정 위반은 엄격히 말하면 out of status된다.  학생 비자 소지자가 I-94만료되기 전에 학업을 중지했다면 out of status되나unlawful presence 되지 않는다. 경우, 학생 비자를 다시 살릴 있는방법도 있다. 그리고 한국에 가서 다시 비자를 신청하는 것도 문제가 없다. 이에 반해 관광비자 소지자가 41일을 넘겼을 , 이사람은 unlawful presence 된다. 경우, 미국내에서 신분을 해결할 있는방법은 없다.

그러면불법 체류를 했을 경우, 얼마나 오래 미국을 돌아 없는 것일까?

이민법에180 이상1 미만 동안 불법 체류를 사람은3년동안 미국에 들어 오지 못하고 1이상 불법체류를 사람은10 동안 미국에 들어오지 못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따라서 불법체류의 산정 기준은 I-94만료되는 날짜를 기준으로 계산하면 된다.   규정에 따르면 180미만의 불법 체류는 미국에 들어 있다는 것을 있다.  그러나   입국심사장에서 이민관에게 발각시  비자규정 위반으로 입국이 자의적으로 거절될 수가 있다. 따라서 180 미만동안  불법체류를 하신 경우, 입국시  불법체류를 수밖에 없는 합당한 증거를 가지고 계시는 것이 좋다. 병원에서 치료받은 기록은 아주 좋은 자료가 된다.

더우기180 미만의 불법 체류자들은 이민법 245k 조항에의해서 미국내에서 신분 조정도 하실 수가 있다. 예를 들어 투자비자로  미국에 체류하시다가  I-94기한을 놓치고 180미만 동안 불법 체류를 하신분들은, 만약 사이 취업 이민 승인이 났다면 불법 체류를 했더라도 미국내에서 신분 조정 신청( I-485) 수가있다. 

그러면180 이상1 미만 동안 불법 체류하신 분들이 미국에 재입국 수는없는 것일까?    분들이 미국을 재입국하기 위해서는 추방 법원으로부터 자진출국(voluntary departure)라는  판결문을받아야 합니다. 일반적으로형사상의 범법 사실이 없고 자국으로 돌아갈 비행기표를 제출한다면 자진 출국 판결을 받을 있다.  그리고  한국에돌아가서 바로 미국 비자를 신청할 수도 있다. 그러나 1 이상불법 체류를 사람들은  자진출국 판결문을 받더라도 10동안 미국에 입국할 수가 없다.

 

승우 변호사                                                                                                             

(213) 365-9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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