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특허법·상표법

이승우

변호사

  • 미국 이민변호사 협회 정회원
  • 로스엔젤레스 한인회 이사

체류 신분 변경에 대한 이해

글쓴이: K. Freeman Lee  |  등록일: 07.20.2018 00:11:19  |  조회수: 2970
체류 신분 변경은 이미 특정 비자로 미국에 합법적으로 입국한 사람이 신청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비자를 새로 받는 것이 아니라 미국내에서의 합법적인 신분만 취득하는 것입니다. 한국에 나갈 수는 있으나 들어 올 때는 미대사관에서 새로운 비자를 받아서 들어와야 합니다. 원칙적으로 대부분의 비자 소지자는 미국내에서 신분 변경을 할 수 있으나, 약혼자 비자, 승무원 비자 그리고 2년 거주 조항이 붙은J-1 비자 소지자들은 신분 변경을 할 수 없습니다.  특히 M-1 비자 소지자는F-1 신분으로 변경할 수 없으나 F-2 신분으로는 변경이 가능하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면 미국내에서 신분 변경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신분 변경의 시기가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방문 비자로 미국에 오자마자 학생비자나 투자 비자로 신분 변경 신청을 하면 기각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민관이 신청자가 미국에 입국시,  이미 신분 변경의 의사를 가졌다고 판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방문 비자의 목적에 위배되는 의사로 미국에 입국한 경우, 이것은 비자 규정 위반으로 간주 됩니다. 이민법상, 신분 변경 신청의 적절한 시기는 입국후, 90일이 지난 시점입니다. 본인의 경험으로 90일 이후 신분 변경 신청으로 문제가 된 경우는 없었습니다.

 

다음으로 신분 변경 신청자가 고려할 점은 신청시 I-94의 체류 기간이 남아 있어야 하고 합법적인 체류 신분이 유지되고 있어야 합니다. 합법적인 체류 신분이란 비자 목적에 맞는 행위를 해야 한단 것입니다. 학생은 공부만 할 수 있지, 일은 할 수 없으며 투자 비자 소지자는 자신의 사업체를 운영할 수 있지 다른 회사에 취업은 할 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신분 변경 신청자는 승인이 날 때까지 변경된 신분으로 행위를 해서는 안됩니다. 예를 들어 방문 비자로 들어와서 학생 신분으로 신분 변경 신청을 해두고 승인이 나기 전에 학교에 다닐 수는 없습니다. 이것이 발각되면 학생 신분 변경 신청이 취소됩니다. 참고로 I-94가 만료되기 전에 신분 변경 신청을 하고 기다리는 경우, I-94 상의 체류 기한을 넘기더라도 불법체류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만약 신분 변경 신청이 거절된 경우,  거절 시점으로부터 불법 체류가 계산됩니다.

 

이 승우 변호사

(213) 365-9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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