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특허법·상표법

이승우

변호사

  • 미국 이민변호사 협회 정회원
  • 로스엔젤레스 한인회 이사

영주권 카드의 갱신

글쓴이: K. Freeman Lee  |  등록일: 10.05.2018 09:59:08  |  조회수: 2142

오늘은 영주권 카드 갱신에 대해서 알아 보겠습니다.  영주권 카드는 일반적으로 그린카드로 불리어지고 있으며, 미국내에서 그 소지자가 영구적으로 체류하고 취업 활동을 할 수 있는 증명서의 역할을 합니다.

 

영주권 카드에는 두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유효 기간이 있는 영주권과 유효 기간이 없는 영주권이 있습니다.   유효 기간이 없는 영주권은 1979년부터 1988년 사이에 발급된 영주권 입니다.   요즈음 발급되는 모든 영주권은 유효기간이 명시되어져 있습니다. 영구 영주권의 경우10년 유효 기간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유효기간이 없는  영주권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10년 유효 기간을 가진 영주권으로 갱신해야 되지 않느냐는 질문을 해오시데,  이민국 지침에 따르면,  만기일이 없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갱신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영주권 갱신이 필요한 경우를 미이민법에서는  크게 여섯 가지로 나누고 있습니다.  첫째, 영주권 카드가 분실, 도난 또난 훼손된 경우, 둘째,  이름이 변경된 경우나, 신상 정보가 변경된 경우, 세째 이민국의 실수로 카드에 정보가 잘못 기재된 경우, 네째, 발송된 영주권 카드를 받지 못한 경우, 다섯째,  카드가 만기가 된 경우, 여섯째,  14세 이전에 부모의 동반자녀로 영주권을 받은 자가 만 14세가 되는 경우입니다.

 

많은 분들이 영주권 카드의 갱신 시점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데, 먼저10년 유효 기간이 있는 영주권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만료 후 또는 만료 되기 전, 6개월 이내에 갱신을 하셔야 합니다. 만료 후, 몇 년이 지나도 영주권 갱신을 하지 않더라도, 영주권자로서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으므로, 안심하시고  갱신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2년 만기의 조건부 영주권( 시민권자와 결혼하신 분들이나 투자 이민( EB-5)을 신청하신 분들의 경우) 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반드시  영주권이 만료되기 전, 90일 이내에 갱신하셔야 합니다.  만료 전 90일 이내에 갱신 신청을 하지 않으면, 영주권자로서 신분이 상실될수도 있습니다.   

 

14세 이전에 영주권을 받은 자의 경우, 많은 부모들이 자식이 만 14세가 되었을 때,  영주권을  갱신을 해야 되는지, 그렇지 않은지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데,  현재 이민국에서는,  부모의 동반 자녀로 영주권을 취득하고 만14세가 된 자녀의 경우, 세가지 조건을 충족시켜야 영주권 갱신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첫째 신청자가 만 14세에 도달하고, 둘째, 신청자의 16세 생일 이전에 영주권 카드가 만료 되고, 세째, 14세가 되기 30일전에 신청해야 하는 것 등입니다.   다시 말해서, 16세 생일에 영주권 카드가 만기 되지 않으면, 14세인 영주권자는 영주권 갱신 신청서를 파일할 필요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영주권 카드 갱신에 쓰여지는  쓰여지는 이민국 양식은, 일반적인 영주권 과 14세인 영주권자의 갱신의 경우, Form I-90, 결혼을 통한 영주권의 경우, Form I-751, 투자 이민으로 조건부 영주권을 발급 받으신 분들의 경우,  Form I-829을 사용 하셔야 합니다.

 

승우 변호사

 

(213) 365-9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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