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특허법·상표법

이승우

변호사

  • 미국 이민변호사 협회 정회원
  • 로스엔젤레스 한인회 이사

무비자로 입국시 유의할 점.

글쓴이: K. Freeman Lee  |  등록일: 09.20.2015 14:07:39  |  조회수: 9764

 

무비자 제도 ( Visa Waiver Program )이 실행되고 있는 지난 1년 동안 통계적으로 약 250여명의 한국인이 입국이 거부 되었다. 비자제도 아래서는 입국 거절시에는 반론을 제기할 권리를 가지지만, 무비자 제도 아래에서는 그런 권리가 없다. 이민관의 자의적인 판단에 따라서 입국을 거부할 수가 있다.  무비자 아래서의 미국 입국은 권리로서 주어진 것이 아니라, 미 정부의 은전으로 주어진 것으로 생각할 수가 있다. 

경험상으로, 무비자 제도 아래에서  미국 입국 심사가 더욱 까다로와 졌다고 여겨진다. 무비자로 미국 입국시 이민관이 주로 확인하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이민관은 입국자가 무정부주의자, 나치주의자, 테러주의자 또는 공산주의자인지 확인한다. 둘째, 입국자가 직업적인 거지인지, 방랑자와 같이 경제적으로 궁핍한 사람인지 확인한다. 세째, 입국자가 전염병과 같은 공공의 위생을 해치는 병을 보유하고 있는지 확인한다. 네째,입국자가  형사 기록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한다. 다섯째 입국자가 이민법을 위반한 전례가 있는지 확인한다. 마지막으로 입국자가 관광이나 비즈니스 목적외에 다른 목적으로 미국에 입국하는 것인지 확인한다.   만약 입국자가 위에 언급한, 사실 중에 어느 하나에라도 적용된다면, 이 분은 입국이 거절된다.

이상과 같이 이민관의 기본적인 확인 사항 외에, 무비자 입국자가 자동적으로 거절되는 사유도 있다. 첫째, 과거 무비자 입국시 체류 기간을 넘겼거나,  일을 했던 기록, 또는 미국 비자 신청이 거절된 전력을 숨기고 입국하는 것이 이에 해당한다. 둘째, 입국 목적이 분명하지 않는 것도 자동적 거절 사유에 해당된다.  예를 들어, 얼마 동안 있을 것인가라는 이민관의 질문에 5개월 정도 있을 예정이다이라고, 입국이 거절 될 수 있다. 또, 여행을 할 목적으로 미국에 입국했다고 해놓고, 소지품 중에, 월급 명세서, 고용 계약서  또는 입학 허가서( I-20) 등 취업 또는 학업 의사를 추정할 수 있는 서류들이 발견되어도 입국이 거절 될 수 있다. 입국 심사관에게는 친척 분을 방문한다고 해 놓고 체류 주소지를 확인해 본 결과, 영어 학원이라면, 입국 거절이 될 수가 있다.  

따라서, 무비자 프로 그램을 통해서 미국을 방문하시는 분들은 기본적으로 무비자 프로그램의 성격을 잘 이해하셔야 입국 거절을 면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방문 목적은 관광이나 상용에 국한 되어져야 하고, 체류 기간은 90일 이하여야 하고, 체류 기간 내에 미국에서 체류 기간 연장, 다른 신분으로의 변경 또는 영주권 신청은 기본적으로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잘 숙지해야 한다. 따라서, 입국자는 관광비자의 성격에 맞지 않는 말씀은 전혀 하지 않아야 무비자 입국 심사를 무사히 마칠 수 있다.

특히, 입국 신고서에 기재 내용과 동일한 답변을 입국 심사관에게 해야 한다. 관광이나 상용의 목적을 의심받을 수 있는 물건을 소지품으로 가지고 다니지 말아야, 입국 심사를 통과할 수 있다. 한번 무비자를 통한 입국이 거절되면, 다시는 무비자로 입국할 수 없다.

이 승우 변호사
(213) 365-9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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