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특허법·상표법

이승우

변호사

  • 미국 이민변호사 협회 정회원
  • 로스엔젤레스 한인회 이사

학대 피해자 보호법( Violence Against Women Act: VAWA) 을 통한 영주권 신청

글쓴이: K. Freeman Lee  |  등록일: 10.27.2015 10:59:16  |  조회수: 4668

학대 피해자 보호법( Violence Against Women Act: VAWA) 을  통한 영주권 신청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학대 피해자 보호법( VAWA )을 통한 영주권 신청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VAWA 를 직역하면 여성 폭력 방지법으로 번역하는 것이 옳겠으나, 이 법을 통해서 여성에 대한 학대뿐만 아니라,  남편과 자녀들 그리고 부모들에 대한 학대도 방지하고 궁극적으로 시민권자에게 학대받는 배우자, 자녀 그리고 부모에게 영주권을  부여하도록 하기때문에  학대 피해자 보호법으로 번역하는 것이 타당하겠습니다.

먼저,   학대 피해자 보호법에서의 학대의 개념은 단지 물리적인 폭력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언어적 폭력을 통한 심리적 또는 감정적인 폭력도 학대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영주권 배우자나 시민권자 배우자에게 심리적인 폭력을 당하는  배우자나  아이들과  부모들도  독자적으로  영주권 수속을  밟을  수가  있습니다.

학대 피해자 보호법은 합법적인 배우자만  보호하는 것은 아닙니다.  학대하는  배우자의  중혼(Bigamy) 덕분에    법률적으로 무효인 결혼이지만  사실혼 관계에  있는   학대받는 배우자도  독자적으로 영주권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학대받는 배우자가  재혼을 하더라도 승인된  영주권 신청을 무효화  하지는 않습니다.

학대 받는 배우자가   시민권자의 배우자로서  2년 임시 영주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 통상적으로  10년  영구 영주권을 받기 위해서는  2년을 기다려야  하지만,  학대받는 배우자는   2 년을 기다릴 필요 없이 바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득이, 임시 영주권이  이미  만료된 상황에서도  10년 영구 영주권을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학대 받는 시민권자의 배우자가  아직  임시 영주권을  받지 못한 경우에도  VAWA는  학대받는 배우자들에게 10년 영구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배우자와  이미 이혼해버린 경우라 할 지라도 이혼한지 2년이 되지 않았다면,  학대받는  배우자는 VAWA 아래서 10년 영구 영주권을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학대 받는 아이들의 경우, 예를 들어, 시민권자의 의붓자녀들이  시민권자인 의붓 부모의 학대를 받는 경우, 독자적으로 영주권 신청을 할 수있도록 한다.  의붓 자식의 영주권 신청 상한선인 21세가 넘었더라도, 아직 25세가  되지 않았다면,  그  의붓자녀들은 영주권 신청이 지연된  주요한 이유가  의붓부모의 학대라는 것을 증명한다면, 독자적으로 영주권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시민권자에게 입양된  자녀들의 경우, 일반적으로 영주권을 받기 전에 2년동안 양부모와 함께 거주해야 하지만 , 만약 입양된 자녀들이   양부모로부터 학대를 당하는 경우,  2년 거주 규정이 면제 되고 바로 영주권 신청을 할 수가 있다. 

시민권자  자녀에게 학대 받는 부모도 독자적으로 이민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시민권자의 부모는 시민권자  자녀에 의해서 영주권 신청이 들어 갑니다.      학대받는 부모가 독자적으로 영주권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자신이 좋은 도덕적 성품을 가졌고, 시민권자 자녀와 함께 살았고,  그 자녀들에 의해서 학대를 받았다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학대받는 배우자, 자녀 그리고 부모들이  독자적으로  영주권  신청을 들어가기 위한 전제 조건인 학대를 증명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미이민국은 학대를 증명하기 위한 다양하고 폭넓은 형태의 증거 자료들을    인정해줍니다.   병원 기록이나 경찰 리포트는 물론이고  성직자,  사회 봉사 단체나  심리상담가의 리포트도  인정합니다.   친구나 가족 구성원의 진술서도 학대의 증거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열거된 예들만  학대를 증명할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학대를 받으시는 분들은   학대를 받으실때마다  그 상황을 기록 또는 사진을 찍어두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학대 피해자 보호법을 통한 영주권 신청에 대해서 더 자세한 내용울 알고 싶으신 분은 저희 변호사 사무실로 연락해 주십시오.

이 승우 변호사
(213) 365-9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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