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특허법·상표법

이승우

변호사

  • 미국 이민변호사 협회 정회원
  • 로스엔젤레스 한인회 이사

E-2 ( 투자)비자 갱신과 연장시 유의 사항.

글쓴이: K. Freeman Lee  |  등록일: 06.29.2017 17:49:54  |  조회수: 4063

여러가지 비자의 종류 중에,  미국에 실질적인 투자를 하는 분들에게 주는 E-2 비자가 있다. 이 비자는  투지자가 실질적으로 미국의 경제 발전에 기여한다는 것을 전제로  발급되는 비자이다. 보통,  한국에서 E-2 비자를 받아서 오든지 또는 미국에서 E-2 신분으로 체류 신분 변경하든지, E-2 비자 소지자의 합법적인 체류 기간은 2년이다.    따라서 E-2  신분을 유지하고 계신 분들은  체류 기간 만료 전에는 이민국을 통한  연장  또는 대사관을 통한 갱신 신청이 들어 가야  한다.     오늘은 E-2 비자 갱신 또는 연장 신청시 유의 해야 할 사항에 대하 알아 보겠다.
E-2 비자는 투자자가 미국 경제에 기여한다는 것을 전제로 주는 비자이기 때문에, 비자 연장 또는 갱신시에  이민국이나 대사관에서 보는 것은  투지자가 미국 경제에 기여했느냐는 것이다.   대표적인  고려 사항이 투자 사업체에 흑자가 났느냐와 얼마나 많은 종업원을 고용했느냐이다.
특히,  E-2 투자자가 많은 종업원을 고용했다는 사실은 특히 이민국이나 대사관에서 특히 보고 싶어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왜냐하면, E-2 투자 비자 규정에 투자자는 자신과 가족의 생계를  보장해 줄 수 있을 뿐만아니라, 몇명의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의 생계를 보장해 줄 수 있어야  한다는  내용이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투자자가 지난 2년 동안 , 적어도 2명 이상의 미시민권자나 영주권자를 고용해 왔다면, E-2 비자를 연장하는 데 별다른 어려움이 없을 것이다.  고용인 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연장 또는  갱신 신청의 성공 확률은 높을 것입니다.  사업체가 흑자가 난 사실은 그 자체로 장점이기는 하지만,  그 사실만으로는  E-2 비자 연장을 보장해 주지는 않는다. 

그러면, 사업체가 적자가 난 경우와 투자자가  한 명의  고용인도 지난 2년 동안 고용하지 않은 경우는 어떨까요? 자동적으로 비자연장 또는 갱신 신청이 기각되는 것일까요?  그렇지는 않다. 
이민국이나 대사관에서는 신규 사업체를 설립한 후,  처음 2년 동안은 흑자를 내기 어렵고 2명 이상의  미국인을 고용하기도 어렵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따라서, 이민국이나, 대사관에서는   현재는 적자이고 충분한 고용을 하고 있지 않지만, 앞으로  2년의 기간 동안, 흑자로 돌아서고 ,  충분한 고용을 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고 싶어 한다.  보통, 예상 손익서나, 향후 5년 간의 사업 계획서를 제출한다.  추가 투자금을 사업체에 투입하면 더 좋다.  더우기, 한국에  가지고 있는 재산이나, 부동신의 임대 수입, 주식 투자 수입이나, E-2 배우자의 소득 증명서 등을 제출하면 더욱, E-2 비자의 갱신이나 연장의 성공 가능성이 높다고 하겠다.   한 가지 기억해 야할 것은, 만약,  E-2 비자를 취득한 지 4년 후에도, 여전히 적자이거나 고용인이 없다면,  위에 말한 자료를 제출하더라도, 별 소용이 없다E-2 사업체에서 4년의 기간 동안 적자가 나고 어떤 고용 창출도 되지 않았다면, 어떠한 자료를 제출하더라도.    이민관이나 영사관은   향후 2년 동안의  흑자 또는 고용 가능성을 믿기가 어려울  것이다.  

E-2 비자의 연장 또는 갱신은 비자 만료 6개월 전에 할 수 있다.   1225불을 지불해야 하는 급행 서비스를  사용하지 않는 한, 미국내에서의 연장 신청은  보통 3개월이 걸린다.  가급적, 비자 연장 신청이 기각 되는 경우를 생각해서,  비자 만료 3개월 바로 전에 연장 신청을 하는 것을 권한다.  비자가 살아 있어야, 미국내에서  다른 신분으로의 변경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 승우 변호사
(213) 365-9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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