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특허법·상표법

이승우

변호사

  • 미국 이민변호사 협회 정회원
  • 로스엔젤레스 한인회 이사

OPT(Optional Practical Training ) 비자란 무엇인가

글쓴이: K. Freeman Lee  |  등록일: 09.16.2014 17:51:06  |  조회수: 31077
 
OPT 비자란   적어도 일년 이상 미국에 풀 타임으로   F1 비자를 가지고 공부한 학생이, 전공과 관련된 분야에서 보통 1년간 취직할 수 있도록 하는 비자입니다.   하지만,  어떤 학생이 영어 연수를 1년 이상 받더라도  그 학생은  OPT 비자를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 

 OPT 비자는 학교를 다니는 동안 사용할 수도 있고 학교를 졸업한  후에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학교를 다니는 동안 , 1년 이상 풀 타임으로 OPT 비자를 사용했다면,  졸업후에는 OPT 비자를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OPT 비자에서 풀 타임의 정의에 따르면,   1 년 동안 일주일에 20 시간 이상  일하는 학생이나  2 년 동안 일주일에 20 시간 미만으로  일하는 학생은  졸업 후에는 OPT 비자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학교를 졸업한 후,   OPT 비자를 사용할 경우,  학교를 다니 중에 사용한 OPT 기간은 제외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회계학과를 다니는  학생이 학교를 다니는 동안,  회계 사무실에서 5개월을  근무 했다면, 이 학생이 사용할 수 있는 OPT 기간은  7 개월입니다.  물론,  이 학생이 학교를 다니는 동안,  OPT 를 사용 하지 않았다면  이 학생은  12개월을  OPT 기간으로 사용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학생이 OPT 기간을 연장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통상 1년간의 실습 기간을 허용하는 OPT 비자와는 달리, 과학( Science), 기술( Technology), 공학(Engineering) 그리고 수학( Mathematics) 을 전공한 학생들에게는 미이민국은 추가적으로 OPT 기간을 17개월 더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17 개월 추가 연장을 받을 수 있는 학생들을 STEM이라고 부릅니다.   매년 7만개 정도 발급되는 OPT 비자 중에  12,000 개 정도는 이런 STEM 학생에게  발급 됩니다.  STEM 학생들은  17개월의 연장 기간 동안 H1B 비자를 한번 더 신청해  볼 수가 있습니다.  과학 기술 계통의  인력을 많이 미국내에 유치할려는 미국 정부의 의도가 보입니다.  STEM에 포함되는 전공을 컴퓨터 사이언스, 생물, 수학, 통계, 엔지니어링, 군사 기술, 생물학, 자연과학, 물리학, 의학  등이 있습니다.   학부에 수학을 전공한 사람은  STEM에 포함 되지만, 학부에 수학을 전공했다가  대학원 석사 과정에서 경제학을 공부한 사람은  전공이 바뀌었기 때문에   STEM에 포함 되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석사 과정을 마치고 받는 통상의 12 개월 OPT 비자는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이 박사를 마치더러도 또다른 12 개월 OPT 비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OPT 신청 시기와 H1B 신청시, OPT의 자동적 연장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OPT 비자를 를 신청할 수 있는 시기는 졸업 90일 전 부터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졸업 후, 60일 이내( Grace period)도 OPT 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OPT  비자 소지자들 중에 H1B 신청시,  자신들의 OPT 비자를 H1B가 시작하는 시점까지 연장하기 위해서는, 자신들의 OPT 비자 유효 기간 안에서 H1B를 신청해야 합니다. 60일  GRACE PERIOD 내에서 H1B를 신청하는 것은 OPT 비자를 H1B 시작 시점까지 연장할 수 없습니다. 다만  학교의  허가를 받은 후,  임시적으로 학생 신분만 H1B 의 신청 결과가 나올 때 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OPT 비자 소지자들이 명심해야 할 것은, 졸업 후  90일 이상 취직되지 않은 상태( 90 일 실업)로  체류 한다면  학생 신분을 잃을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한 직장을  그만두고 다음 직장을 구할때까지의 10일 간은  90일 실업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실업 상태에서 미국외로 여행을 간 경우는, 실업 기간으로 계산 되지만, 고용 중에 고용주의 허가를 받고 미국외로 휴가를 간 경우는   90일 실업에 포함 되지가 않습니다. 고용주를 바꾼 사실을 이민국에 보고 하지 않든지 전공과 관련 없는 곳에서 일을 하는 경우에도 학생 신분을 잃을 수가 있습니다.    OPT비자에 대한 더 자세한 사항이 알고 싶어신 분은 저희 변호사 사무실로 문의해 주세요. 성실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이 승우 변호사
(213) 365-9191
[email protected]
www.kfreemanlaw.com
DISCLAIMERS: 이 글은 각 칼럼니스트가 직접 작성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is column is written by the columnist, and the author is responsible for all its contents. The user is responsible for the judgment made after viewing the contents. Radio Korea does not endorse the contents of this article and assumes no responsibility for the consequences of using this information.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122 건
1 2 3 4 5 6 7 8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