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특허법·상표법

이승우

변호사

  • 미국 이민변호사 협회 정회원
  • 로스엔젤레스 한인회 이사

취업이민 청원에서의 고용주의 재정 능력

글쓴이: K. Freeman Lee  |  등록일: 06.08.2015 11:10:23  |  조회수: 5131

 

오늘은 취업 이민 청원에서 제일 중요한 요소인 고용주의 재정 능력에 대해서 알아 보겠다. 2순위나 3순위 취업 이민 청원에서 스폰서 회사를 구하더라도 그 회사가 이빈법 상의 재정 능력을 충족시키지 못하면 영주권 신청이 기각된다. 재정 능력이란 고용주가 영주권 신청자의 적정 임금을 지불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이민법에서 고용주의 재정 능력을 결정하는 기준은 고용 회사의 세금 보고서이다.  당 회사의 전년도 세금 보고서의 순이익이  노동청이 정해준 고용인의 적정 임금을 초과한다면 해당 회사는 이민법상의 재정 능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회사의 세금 보고서 상의 순이익만으로만 재정능력이 판단되지는 않는다. 순이익이 적정 임금보다 낮더러도 고용인이 현재 당회사에서 일하며 임금을 받고 있다면 재정능력이 있는 것으로 간주된다. 그리고 당회사의  유동 자산을 포함한 순자산을 보여줌으로써 회사의 재정 능력을 증명할 수도 있다. 이 경우, 당회사의 발전 또는 성장 가능성을 검토한다. 다시 말하면, 순자산을 통해서 회사가 앞으로 발전 또는 성장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재정능력이 있다고 간주되는 것이다. 따라서 고용인의 숫자가 많은 큰 규모의 회사라 하더라도 이민법 상의 재정 능력이 없는 것으로 판단될 수 있고 고용인의 숫자가 적은 소규모의 회사라 하더라도 재정 능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될 수 있다. 고용 회사의 발전 또는 성장 가능성에 대한 판단은 획일적이지 않으며 회사의 상황을 전체적으로 판단한다. 이민 변호사의 노련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고용주의 재정 능력이 심사되는 시기는 노동 허가서(PERM)가 신청된 이후부터 최종적으로 영주권을 받을 때까지이다. 다시 말해서 고용주는 노동청에 노동 허가증을 신청하는 시점부터 영주권을 취득하는 시점까지 지속적으로 재정 능력을 유지해야 한다. 단, 한 해만이라도 적정 임금을 지불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되면 영주권은 기각된다. 순이익을 기준으로 재정 능력을 평가할 경우, 노동 허가서를 신청하고 영주권 신청까지 5년을 기다린다면, 5년 동안 단, 한 해도 적정임금 밑으로 순이익이 내려가서는 안된다. 영주권 받을 때까지 고용주의 영주권 신청자를 위한,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한가지 기억해야 할 것은 만약 고용주가 취업 이민 청원을 동시에 두 사람을 했다면 세금 보고서 상의 순이익이 두 사람의 적정 임금을 합한 금액보다 높아야 한다. 이민 청원을 해준 영주권 신청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더 높은 고용주의 재정 능력이 요구된다.

이 승우 변호사
(213) 365-9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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