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특허법·상표법

이승우

변호사

  • 미국 이민변호사 협회 정회원
  • 로스엔젤레스 한인회 이사

투자 이민(EB-5)이란 무엇인가

글쓴이: K. Freeman Lee  |  등록일: 05.27.2014 15:28:05  |  조회수: 7973


투자이민이란 미국에 50만불 내지 100만불을 투자하고 10명 이상의 신규 고용 창출을 하여  영주권을 바로 받는 것을 말한다.   처음 단계에는 2년 조건부 영주권이 먼저 부여되고 2년 후에, 투자이민 요건을 모두 충족시킨다면 영구영주권을 부여받게 된다. 매년 10,000개 정도의 투자이민 비자쿼터(Quota)가 책정되어 있다  50만불 미만의 소액 투자자들에게는 E-2비자와 같은 비이민비자를 주는 반면에 고액 투자자들에게는 영주권과 같은 이민비자를 바로 주게 되는 것이다.  이것은  외국자본을 미국내로 더 많이 확보하여 실업률을 낮추고 미국 경제를 활성화 시켜볼려는 미국 의회의 의도가 뚜렷이 엿보인다.
투자이민을 승인받기 위해서는 신청자는 아래의 여섯가지 조건을 충족시켜야 합니다.
첫째, 투자금액은 실업률이 높지 않은 샌디에고와 같은 일반지역의 경우에는 적어도 100만불은 투자되어야 하고 실업률이 미국 전역의 평균 실업률보다 150% 가량 높은 지역이나 인구 20,000명 이하의 농촌지역 등과 같은 ‘고용창출 특수지역’(Targeted Employment Area)에서는  50만불 정도만 투자해도 영주권을  받을 수 있다. 고용 창출을 위한 특수 지역 중, 몇몇 지역은 이민국으로부터 Regional Center로 지정되어 있다. 투자자가 Regional Center에 투자하는 경우, 직접 사업체에 경영에 참여하지 않고 영주권을 획득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이러한 Regional Center를 통한 영주권 취득을 Pilot Program이라고 한다.
둘째,  새로운 사업체(New Commercial Enterprise) 또는 낙후된 사업체(Troubled Business)에 투자하여야 한다. 투자이민 신청에서 말하는 새로운 사업체의 의미는 1990년 11월 29일 이후에 설립된 회사를 말한다. 즉, 투자자는 새로운 회사를 설립할 필요는 없고   단지, 1990년 11월 29일 이후에 설립된 회사에 투자해도 영주권을 받을 수 있다. 낙후된 사업체( Troubled Business)란 설비된지 2년 이상 된 회사로서 지난 12개월 내지 24개월 동안  순자산의 20% 이상의 순손실을 기록한 회사를 말한다.
세째,  영주권자나 시민권자를 적어도  10명은 Full-Time 으로 새로 고용해야 한다.  투자 이민을 신청할때 바로 10명 신규 고용 증명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Business Plan을 통해서 2년 안에 10명을 고용 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이민국에 보여 주어야 한다.  만약 2년 이내에 10명 고용 창출을 할 수 없다면,  투자자는 영구영주권을 받을 수 없다. 하지만 낙후된 사업체에 투자할 경우, 새로운 고용 창출은 할 필요는 없지만 기존의 직원수는  유지해야 한다. 많은 투자이민 신청자가 2년 조건부 영주권은 쉽게 받지만, 10명 신규고용을 창출할 수 없어서, 2년 후에 영구 영주권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2012년 이민국 통계에 따르면, 2년 조건부 영주권 신청은 21%가,  영구 영주권 신청은 31%가 기각되었다. 따라서 투자이민을 신청하시려는 분들은 사업체가  2년 내에 10 명 신규 고용을 창출할 수 있느냐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요구된다.  만약, 사업에 대한 경험 부족으로 10명 신규고용 창출에 자신이 없으신 분들은 먼저 소액 투자를 통해서 E-2비자로 미국내에서 사업 경험을 쌓은 후, 신규 고용 창출에 대한 가능성이 보이면, 추가적인 투자로 총 투자액을 100만불로 만들면서, 투자이민을 신청해 볼 수도 있다. 다시 말해서 E-2비자에 이용된 투자금을 투자이민 신청을 위한 투자금으로 이용할 수 있다. 
네째, 자금의 출처가 분명하고 합법적이어야 한다..  이 조건은 범죄인이나 범죄 단체의 미국 진입을 막으려는 의도로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투자자가 상속이나 증여받은 돈이나  부동산을 담보로 빌린 돈으로도 투자이민 신청이 가능하다. 이 점은 빌린 돈으로는 E-2 비자를 취득할 수 없다라는  E-2 비자 신청조건과는 크게 다르다. 그리고 모든 투자 자금은 외국에서 미국으로 입금되어져야 한다. 미국에서 벌어들인 수익을 투자이민을 위해 다시 사용할 수는 없다.
다섯째, 투자자가 사업체의 운영에 직접 참여하여야 한다.  투자만 하고 투자자는 현장에서 일하지 않는다면 이민국에서는 영주권을 부여해야 할 어떤 이유도 없다. 그러나 투자자가 Regional Center에 투자하는 경우, 직접적으로 경영에 참여 할 필요는 없다. 영주권을 부여받고 다른 곳에서 일하더라도 문제가 없다.
여섯번째, 투자자는 임시 영주권을 받은 후, 2년 동안, 사업체를 성공적으로 유지해야 한다. 2년 후에 사업체의 규모가 20-30% 정도 줄어든다든지, 10명 신규고용 창출이 되지 않았다면, 영구 영주권을 받을 가능성은 전혀 없다.  하지만, 사업체의 성공적인 유지로 영구영주권을 받은 후에는 바로 투자금을 회수하더러도 전혀 문제가 없다. Regional Center에 투자한 경우에는, Regional Center에서 관할하는 사업체의 성공 여부와 관련이 있다. 그 사업체가 10명 신규 고용을 창출할 수 없다면, 투자자는 영구 영주권을 받을 수 없다.  그리고 통상적으로 Regional Center를 통한 투자의 경우, 5-6년 동안 투자금의 묶여 있고 원금 회수가 보장되지 않는다는 점을 기억해 둘 필요가 있다.

투자이민은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 중의 하나이다. 하지만 그 요건이 매우 까다롭기 때문에 신청자들은 투자를 통한 영주권 취득 가능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  투자 사업체의 선정에서부터 영구영주권의 취득까지 이민전문 변호사와 면밀한 협의가 특히 요구된다.
이 승우 변호사

(213) 905-9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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