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특허법·상표법

이승우

변호사

  • 미국 이민변호사 협회 정회원
  • 로스엔젤레스 한인회 이사

범죄 기록과 영주권 그리고 시민권 신청

글쓴이: K. Freeman Lee  |  등록일: 06.24.2014 14:34:54  |  조회수: 19839
 
요즈음 영주권과 시민권 신청자가  본인의 과거 범죄 기록으로 말미암아 영주권이나 시민권 획득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이번 컬럼에서는 어떤 범죄가 영주권과 시민권 신청에 결격 사유가 되는 지 알아 보겠다.
이민법은 영주권과 시민권 신청인은 건전한 도덕적인 품성(Good Moral Character)을 가지기를 요구한다. 건전한 도덕적인 품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될 때, 두 신청은 모두 기각될 수 있다. 일반적으로 1년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중범죄자는 건전한 도덕적인 품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예를 들어 가정 폭력, 살인, 강도, 강간, 절도, 사기, 상표 위조, 문서 위조, 뇌물, 탈세로 1년 이상의 실형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은  자동적으로 영주권과 시민권 신청이 기각된다. 물론 일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지 않았더라도 최대 선고 가능 형량이 일년을 초과한다면 여전히 건전한 도덕적 품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위 중범죄는 미국내에서 행해진 범죄만 언급하는 것이 아니라 여타 나라에서 행해진 범죄도 포함된다.  그리고  법원의 유죄 판결이 아니더러도 이민관과 인터뷰시 신청자의 자백이나 체포 기록을 통해서 이민관이 위의 범죄가 행해졌다고 판단될 때도 영주권과 시민권 신청이 기각된다. 그러나  영주권 신청자의 경우, 건전한 품성을 가지지 않은 범죄 중에 만 18세 이하인 상태에서 행해졌으며 영주권 신청을 기준으로 유죄 판결을 받거나 출소한지  5년이 지났을 경우와 단순 절도, 예를 들어, 500불 이하의 물건을 훔치고 실제로 6개월 이상의 실형이 선고되지 않은 경우, 영주권 신청의 기각 사유의 예외로서 인정되고 있다.  교통 법규 위반은 영주권과 시민권 획득에 장애 요인은 아니나 상습적인 음주운전 기록은  두 신청이 모두 기각될 수 있다. 판례에 의하면 3번 이상의 음주 운전 기록은 두 신청을 모두 기각할 수가 있다고 판시하고 있다.
많은 분들이 기존의 범죄 기록 말소(Expungement)를 통해서 영주권과 시민권을 획득해 보려고 하나 이 방법은 이민법에서는 도움이 되는 않는다. 왜냐하면 범죄 기록 말소는 일반인들이 본인의 범죄 기록을 보지 못하게 할 뿐, 이민국은 Background Check을 통해서 본인의 모든 전과 기록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민국도  범죄 기록 말소가 이민법 상의 혜택을 얻기 위해서 행해졌다면 전과 기록은 말소되지 않는다는 판결을 내놓은 바 있다.
영주권과 시민권 신청시 유의하여야 할 점은 신청 상에서 범죄가 이민관에게 발각될 경우, 신청인에 대한 추방 절차에 돌입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민법은 영주권자가 형량이 일 년 이상 부가될 수 있는 비도덕적인 범죄를 미국 입국 후,  5년 이내에 범했을 경우, 바로 추방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영주권자가 미국을 입국한지 5년이 지나서 범한 중범죄로는 추방이 되지 않는다. 그러나 중범죄를 두 번 이상 범한 경우에는  바로 추방된다.  따라서 중범죄 기록이 있는 시민권 신청자는 시민권 신청 절차에서 이 범죄 사실이 이민국에 발각되고 추방될 수 있으므로 시민권 신청을 하지 않고 영주권자로 살아가는 것이 더 안전하다고 하겠다. 
이 승우
(213) 365-9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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