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기지 융자 칼럼

다니엘 박

Pacific Wholesale Mortgage, MLO

  • 코스닥 상장사 공시 및 IR 업무
  • 동양생명 자산운용팀 융자 담당

ERC 뉴욕 홀세일 사례, 2.5M 크레딧 받았다

글쓴이: dsang  |  등록일: 09.13.2023 22:41:17  |  조회수: 1401
ERC는Employee Retention Credit으로 팬데믹 기간동안 종업원을 채용한 기업에 주는 텍스 리펀드 크레딧입니다.
W2를 발급한 종업원이 1명만 있어도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비디오는 ERC 뉴욕 Food 관련 홀세일 비즈니스 사례입니다. 직원이 300명 공급망 장애 등 여러가지 비즈니스에 제약 사항이 있었으나 매출은 상승.. 그러나 전문가의 도움으로 ERC 신청하여 2.5M을 받았습니다. 사내 또는 담당 CPA 의 전문성이 다소 결여되거나 다른 업무로 미처 신청을 못하고 있는 경우 전문 회사를 통해 신청하고 받을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ERC의 경우 PPP와는 다르게 팬데믹(2020-2021) 기간중에 매출이 상승했더라도 정상적인 영업을 못한 경우 ERC 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의 도움없이 신청하면 리펀을 못받거나 적게받을 수도 있고 프로세싱 지원이 안되어 장기간 팬딩될 수도 있슴을 주의하셔야 합니다. 2020년 2021년 두 해동안 지급한 종업원 관련 텍스를 리펀드 받는 것으로 2025년 4월 15일까지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아직도 시간이 많이 남은 상황입니다.

캘리포니아 뿐만아니라 타주의 경험도 많은 ERC 전문 회사에 맡기면 최고의 혜택을 큰 어려움 없이 해결하고 최 단기간내에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수수료가 과다한 전문가 또는 미국 기업에 맡기기 보다는 한인 기업의 경우 원활한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한 한인 기업전문 회사를 알아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보다 궁금한 사항는 213-703-3551, [email protected]으로 문의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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