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기지 융자 칼럼

다니엘 박

Pacific Wholesale Mortgage, MLO

  • 코스닥 상장사 공시 및 IR 업무
  • 동양생명 자산운용팀 융자 담당

2020년 재융자 마지막 기회 – 최저이율은 계속되고 있다.

글쓴이: dsang  |  등록일: 12.11.2020 15:43:19  |  조회수: 2669

안녕하세요 다니엘 박입니다. 크리스마스 시즌 연말 임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온통 코로나 감염과 아울러 우울한 사건과 소식으로 가득찬 가운데 그나마 모기지 인터스트리는 좋은 소식이 있어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여러가지 이유로 아직도 재융자를 미루고 계신다면 이제 그야말로 2020 재융자 마지막 기회입니다.  11 블랙프라이데이를 기점으로 이율이 낮아지고 12 초에 다시 올라가는 듯하다가 크리스마스 시즌이 되면서 다시 랜더들은 선물을 풀고 있습니다. 2020 마지막 기회를 외치며 랜더마다 서비스 포인트 크레딧을 융자 신청자들에게 주고 있습니다.


재융자 받을 자격을 갖추었지만 아직 상담을 받지 못했거나 개월전에 상담 했을  때는 재융자를 받아도 실익이 없는 경우라면 다시 한번 도전해 보시길 권유드립니다. 당분간 일지 모르지만 정말 이자율이 2020 중에서도 최저 이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 2021에는  2020 Tax return 준비하여 융자 신청을 하여야 하는 번거로움이 발생합니다. 특히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은 그렇습니다. 2020 비즈니스에 대한 tax return 또는 P&L and Balance sheet 모두 준비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지난 칼럼에 말씀드린대로  본인이 W2 받은 경우라면 2020 tax return 관계없이 지금 시기를 놓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self-employed 경우는 2020 P&L & Balance sheet 들어가야 하므로 고민이 필요한데,  융자 신청을 할때 2년간의 tax return 제출하므로 2018년과 2019년의 실적이 좋았다면 다소 2020년이 미흡하더라도 올해를 넘기지 말고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2020년이 다소 부족하더라고 2018, 2019년의 소득을 반영해 주기 때문입니다. 반면 2018 2019tax보고가 미흡하여 융자가 어려운 경우 2020 실적이 오히려 좋아 많은 인컴 보고를 있다면 tax return 철저히 준비하여 내년 초에 보고를  하고 가능한 빨리 재융자 신청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지금 시점에 융자 신청을 하는 경우 processing tern time 눈에 띄게 빨라졌습니다. 지금 신청해도 1 중순경에 closing 되어 3 부터 새로운 모기지 페이먼을 내게 됩니다. 시기적으로 property tax 6개월 분을 내야되는 시기 이기에  impound account 만들던 out-side 에서 property tax homeowner insurance 페이하던지 reserve 비용이 상대적으로 적은 시기입니다. 조금이라도 절약할 있는 방법과 시기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알아보는 것이 현명할 것입니다. 미국은 아시다시피 이제 25일이 가까워 지면 모든 업무가 슬로우해 집니다. 모기기 융자 시장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다음주 한주가 12 가장 활발히 일할 있는 주간이 것입니다. 이왕 준비가 되신 분이라면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좀더 좋은 조건으로 융자를 받으시길 추천드립니다.


비록 어두운 뉴스가 많이 있지만 가까운 곳에서 기쁨과 행복을 찾아 누리는 모두들  되시길 바랍니다. 좀더 자세한 융자 상담은 전화 또는 이메일 주시면 친절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Daniel  Park

Mortgage Loan Originator (NMLS #1998004)

Cell: 213-703-3551

Email:[email protected]

DISCLAIMERS: 이 글은 각 칼럼니스트가 직접 작성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is column is written by the columnist, and the author is responsible for all its contents. The user is responsible for the judgment made after viewing the contents. Radio Korea does not endorse the contents of this article and assumes no responsibility for the consequences of using this information.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104 건
1 2 3 4 5 6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