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상속법 변경에 대해 알아보겠다.
중점으로는 매년 세금 문제 없이 증여를 할 수 있는 연간 한도 금액 (Annual Exclusion Amount)의 변경과 상속인에게 상속세 없이 상속 할 수 있는 평생 상속 면제 한도 (Lifetime Exemption Amount)를 다루겠다.
먼저 증여세 관계 없이 그리고 국세청에 보고하지 않고 증여를 할 수 있는 한도 금액을 보겠다.
2022년엔 이 한도 금액이 만 육천 달려였다.
이것을 연간 증여 면제 한도 (Annual Exclusion Amount) 이라고 하며 매년 인플레이션을 계산하여 늘어날 수 있다.
2023년부터는 이 금액이 만 칠천달러로 늘어나게 되며 이 뜻은 2023년 1월 1일 날짜로 부터 수혜자 인원 상관없이 수혜자 인당 만 칠천달러까지 국세청에 보고 없이 증여를 할 수 있다.
만약 기혼상태라면 이 금액에 두배인 삼만사천달러 까지 증여를 할 수 있다.
만약 개인이 수혜자 한명당 만 칠천달러 이상을 증여를 하기 된다면 국세청에 보고를 하게 되어있다.
하지만 국세청에 보고를 할 의무가 있을 뿐이지 증여를 하는 자와 증여를 받는자는 아무런 세금을 따로 내지는 않는다.
만 칠천달러 이상을 증여할 경우 단지 평생 면제 한도 금액을 사용하게 되는것이며 평생 면제 한도 금액은 2022년 기준 인당 천 이백만달러이다.
그럼으로 개인이 일년에 한 수혜자에게 만 칠천달러 이상을 증여한다고 해도 평생동안 천이백만달러 미만을 증여하게 된다면 증여세는 하나도 없는 셈이다.
또한 앞서 말했듯이 연간 만 칠천달러 연간 증여 면제 한도는 수혜자 인원수와 상관이 없다.
만약 자녀가 10명이 있고 손주가 40명이 있다면 본인과 배우자는 삼만 사천달러을 총 50명에게 증여를 할 수 있고 이 금액은 인당 만칠천달러을 넘지 않았기 때문에 평생 면제 한도를 아예 사용하지 않고 국세청에 보고도 없이 증여를 할 수 있다.
또한 증여는 누구에게나 할 수 있어 꼭 가족에게 증여를 하지 않아도 된다.
다음은 평생면제 금액에 대해 알아보겠다.
2022년 기준 평생 면제 금액은 약 천이백만달러 이었으며 이는 2023년에는 대략 천삼백만 달러로 늘어나게 된다.
이 금액은 개인 기준이며 기혼일 경우엔 이것에 두배 금액으로 측정된다.
이 뜻은 부부가 이천 육백만 달러 미만을 평생동안 증여 혹은 상속을 하게 될 경우 증여세와 상속세가 없는것을 의미한다.
평생 면제 금액은 2026년 1월1일에 반 정도로 줄게 되어있다.
만약 누군가 평생 면제 금액을 다 사용해서 누군가에게 천이백만 달러 이상 증여를 벌써 했다면 2026년 법이 변경된 후 국세청에서 평생 면제 금액을 초월하였으니 증여세를 다시 내라고 할까?
답은 아니다.
국세청에선 고인의 유산을 계산할떄 세금 크레딧을 증여를 했을 연도를 기준으로도 할 수 있게 되어있기 때문에 2026년에 평생 면제 금액이 반으로 준다고 해도 현 시점에서 평생 면제 금액인 천이백만 달러 증여를 해도 세금상 불이익은 없다.
2023 년은 2022년과 비슷하지만 증여 면제 한도와 평생 면제 한도 금액이 조금씩 늘었다.
면제 한도가 높을 때 유산상속 계획을 해 두는것도 좋은 방법이라 생각이 든다.
채재현 변호사
213-459-6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