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산법·상속법

채재현

변호사

  • 유산법·상속법 전문 변호사
  • 중앙일보 유산속법 칼럼니스트

사실혼과 유산상속 계획

글쓴이: 채재현 변호사  |  등록일: 10.09.2023 17:54:20  |  조회수: 958

법적인 결혼은 하지 않고 같이 동거해서 지내는 사람들이 현시대에 오면서 더욱 많아지고 있다. 이들을 우리는 사실혼 관계라고 부르며 영어로는 커먼로 메리지 (common law marriage) 라고 부른다. 사실혼 관계에서도 같이 평생을 같이 수도 있고 자녀까지 생기기도 한다. 바깥에서 보기엔 결혼한 사람과 전혀 다를 없어 보이겠지만 혹시 파트너가 사망했을 경우 상속 권리에 관한 문제에서 많은 점이 다를 것이다. 기사에서는 이러한 중요한 내용을 알아보고 사실혼 커플이 서로를 보호하기 위해 취해야 계획들을 알아보겠다.


사실혼은 사실상 혼인관계라는 의미이며 일반적으로 특정 기간 동안 동거하고 결혼한 것처럼 공개적으로 나타내는 것을 의미한다. 정식적으로 혼인 신고를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법적으로 혼인관계가 인정되는 제도이다.


그럼 캘리포니아는 사실혼을 인정할까? 간단하게 말하면 아니다. 캘리포니아는 내에서 사실혼을 인정하지 않는다. 동거한 기간이 길든 적든 사실혼 커플은 법적으로 결혼한 부부에게 부여되는 권리와 헤택을 자동으로 받을 없다. 예외가 있다면 다른 주에서 사실혼을 성립한 커플이 캘리포니아로 이사 경우에는 캘리포니아에서는 사실혼을 인정할 있다.


그럼으로 사실혼 커플중 명이 사망할 경우 살아남은 파트너의 상속관련 권리는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법적 문서나 공식 결혼이 없는 경우, 살아남은 파트너는 재산 어떤 부분도 상속 받을 없다.  파트너가 상속계획이나 유언장이 없이 사망한다면 캘리포니아에서는 무유언 상속법에 따라 유산이 미리 정해진 가까운 가족에게 분배된다. 보통 자녀, 부모, 형제, 조부모 상속권이 있는 친족이 포함된다. 사실혼 파트너로서는 당연히 법적 권리가 없다. 그러므로 사실혼 커플은 서로를 위해 유산상속 계획을 만드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가장 먼저 준비할 있는것은 상속 계획 문서이다. 우리가 알고있는 리빙트러스트, 유언장,  그리고 파워 오브 어토니(Power of Attorney)라고 불리는 위임장들이 있다. 이를 통해 사실혼 파트너를 유산의 수혜자로 포함시킬 있으며 대리인으로도 지정할 있다. 부동산이 있다면 트러스트를 통해 사실혼 파트너를 수혜자로 하여 사망 파트너가 아무런 문제 없이 재산을 상속받게 있다. 또한 은행, 보험, 연금, 은퇴계좌 등등 수혜자 지정 명단에 파트너를 지정해서 파트너가 상속을 받게 수도 있다.

 

캘리포니아의 사실혼 커플들에게는 파트너가 떠난 남은 파트너를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한 유산상속 계획이 매우 중요하다. 캘리포니아는 사실혼을 인정하지 않을지라도 유산상속 계획 작성, 자산 공동 소유, 수혜자 지정 등의 적극적인 조치는 파트너의 미래를 보호할 있다. 하지만 가족간에 생길 있는 상속분쟁이나 재산 계획을 효과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는 경험이 풍부한 재산 계획 변호사의 조언을 구하는 것이 좋다. 자신에게 맞는 목표와 상황에 부합하는 맞춤형 계획을 만드는것이 중요하다고 있다.


채재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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