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시민권자는 미국 재산에 있어선 리빙트러스트라는 상속 계획 방법을 통해 자녀에게 검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상속을 할 수 있다. 하지만 미국 시민권자가 한국에 재산을 남기고 사망할 경우 상속 절차는 어떻게 될까? 재산의 형태는 여러가지가 있겠지만 크게로는 부동산 그리고 증권이 있겠다. 먼저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미국 시민권자가 소유자임에도 불구하고 한국 상속법을 따르게 되어있다. 미국 상속법에는 부동산이 위치한 국가의 상속법을 따르게 되어있기 때문이다.
한국에는 리빙트러스트라는 개념이 없기 때문에 만약 한국에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면 유언장을 만들어서 상속계획을 할 수 있다.
유언장은 공증유언,
자필유언, 녹음유언등이 있지만 만약 미국에서 한국에서 사용할 유언장을 준비한다고 하면 공증유언을 받는 것을 추천한다. 공증유언을 만들게 되면 한국에서 따로 검인 절차를 밟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그럼으로 미국에서 유언장을 만들게 된다면 유언장을 두명 증인에게 서명받고 공증을 받고 아포스티유 (Apostille) 까지 받는것을 권장한다.
아포스티유란 미국에서 발행된 문서가 한국에서 인정을 받기 위해 문서의 국외사용을 위한 확인 절차이며 인증을 대체하는 협약을 말한다.
두번째로 증권에 경우는 한국법이 아닌 미국법을 따르게 되어있다.
그럼으로 한국 은행이나 증권회사에 돈이 있은채 사망 시 미국 시민권자 라면 한국 상속법에 의해서 처리되지 않으며 고인의 주거지 였던 주의 상속법을 따르게 되어있다.
미국 법은 법원에서 상속 집행 대리인 (Executor or Administrator) 만이 고인의 상속을 처리할 수 있다.
물론 금액에 따라서 적은 금액의 유산 처리 방식(small
estate affidavit) 이나 부부공동주인 경우 부부 재산 청원서 (spousal property petition) 으로도 처리가 가능하지만 많은 경우 한국 은행에선 상속 집행 대리인 증명서 (Letter of Administration)를 요구한다. 문제는 이러한 상속 집행 대리인 증명서는 미국에서 프로베이트 (Probate) 라는 상속 검인 절차를 시작해야 받을 수 있는 서류이기 때문에 프로베이트가 필요시된다.
프로베이트는 피상속인이 사망하였을 때 발생하는 법적 절차를 말한다.
고인의 가족 혹은 유언장이 있었다면 유언집행자가 고인의 주 거주지 였던 카운티에 프로베이트를 신청하고 프로베이트 법원에서는 유언집행자 혹은 상속 집행 대리인의 권한을 부여하는 서류를 발급한다.
이 서류가 위에서 언급한 상속 집행 대리인 증명서이며 이 서류를 받게되면 집행자가 한국 은행에 연락해 고인의 재산을 처리할 수 있게 된다.
프로베이트 절차는 1년이상이 걸리며 캘리포니아 경우 변호사 비용 그리고 집행자 비용이 법적으로 유산 크기에 따라 정해져 있어서 많이 비싸질 수 있다.
이러한 프로베이트 절차를 피하기 위해 한국재산에 대한 상속계획도 미리 해 두는 것이 자녀들을 위한 큰 선물이 될 수 있겠다.
채재현 변호사
213-459-6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