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유언장과 리빙트러스트의 차이점과 유언 검증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언장은 유언자가 사망과 동시에 자신이 원하는대로 재산을 분배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법적 서류입니다. 유언장은 법률적 효과를 가지고 있으며 사망자의 유언에 대한 사실 유무가 확인되면 유언자의 의도대로 법원에 의해서 재산 분배가 진행됩니다.
그럼 왜 복잡하게 유언장만 만들면 되는 것을 리빙트러스트를 만들까요?
켈리포니아의 유언검증(probate) 이라는 제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켈리포니아에선 사망인의 상속과 재산 분배하는 절차를 법원에서 합니다. 이 절차를 통틀어서 유언검증(Probate) 이라고 합니다.
유언검증 절차는 비용이 리빙트러스트에 비해서 많이 들기 때문에 가능하면 유언 검증 절차를 피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입니다.
만약 유언장만 만들어 놓고 유언자가 사망을 하였다면,
유언자의 재산이 15만불 이상일 때는 반드시 유언 검증 절차(Probate)
를 거쳐야 합니다.
재산이 15만불 이하라면 유언 검증을 거치지 않습니다.
15만불 이하의 유산을 상속받을 법적 권리가 있다면 진술서를 작성하고 공증을 받아 법원의 도움없이 바로 상속 받을 수 있습니다.그러나 재산이15만불 이상이라면 유언장이 있다고 해도 법원 검증(
Probate)을 거쳐 각종 수수료와 변호사 비용 그리고 오랜 시간이 소모되어야 재산 분배가 완료됩니다. 짧게는 1년 길게는 3년까지도 걸릴 수 있습니다.
유언 검증을 피하기 위해서 요구되는 15만불 이하의 재산이 어떻게 계산되느냐에 대해서 오해가 많습니다.
순자산이 15만불 이하라고 생각은 틀립니다.
만약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면 그 부동산의 시장 가격으로 금액이 측정됩니다. 부동산 취득을 위해서 은행으로 빌린 금액을 뺀 순자 자산이 15만불 이하이더라도 부동산의 시장 가격이 15만불 이상이면 유언자의 재산은 15만불 이상으로 간주되고 법원 검증(Probate)을 피할 수 없습니다.
대부분의 한인타운 주택의 시장가격(Market
price)은 15만불이 넘습니다.
유언장을 통해서 상속한다면 반드시 법원 검증(Probate)을 거쳐야 합니다.참고로 본인 주택의 시장가격이 100만불이면 유언검증의 경우,
법원 수수료와 변호사비용 포함해서 약 $30,000정도의 비용이 듭니다.
리빙스러스트(Living
Trust)는 법원 검증 절차를 피하고 법원비용과 변호사 비용을 절감시키면서 유언자가 원하는 사람에게 재산을 정확히 분배하는 방식입니다.
리빙트러스트(
Living Trust)는 생전 신탁이라고도 합니다.
재산 소유자가 살아 있는 동안 신탁(Trust)을 하나 만들고 그 곳에 자신의 재산을 맡기면서 형성됩니다.
사망 전에 자유롭게 변경 또는 해체할 수 있습니다.
생전 신탁(
Living Trust)설정하면 법원의 유언검증(probate) 을 거치지 않고 재산분배가 가능합니다.
이와같이 생전에 Living Trust(생전 신탁)를 만들고 자신의 재산을 분배하는 계획을 짜는 것을 유산 상속 계획(Estate Planning) 이라고 합니다.
Living Trust(생전 신탁)는 유언 검증(Probate)과 비교해서 비용이 매우 적게 들뿐아니라,
상속인이 사망하기전에 치매나 각종 정신적인 문제로 정상적인 결정을 내릴 수 없을 때,
대리인을 설정하여 치매전에 본인이 원했던 대로 재산분배를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Stephen
Chai 변호사
213-459-6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