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산법·상속법

채재현

변호사

  • 유산법·상속법 전문 변호사
  • 중앙일보 유산속법 칼럼니스트

리빙트러스트이 무엇이며 이 시대에 꼭 필요한 이유

글쓴이: 채재현 변호사  |  등록일: 05.23.2023 18:36:52  |  조회수: 4690

유산 상속 계획은 자산을 보호하고 살아 생전이나 사후에 본인의 의지가 이행되도록 미리 준비하는 과정이다. 캘리포니아에서 제공되는 다양한 유산 상속 계획 리빙 트러스트는 여러가지 이점을 제공하는 유용한 시스템이다. 리빙트러스트가 무엇이며 필요한 지에 대해 짚어보겠다.


일반적으로 리빙 트러스트는 신탁인 (Grantor), 신탁자 (Trustee), 수혜자 (Beneficiary) 이루어진다


신탁인은 리빙트러스트를 설정하고 자산을 리빙트러스트로 이전하는 사람이다. 본인의 의지에 따라 리빙트러스트의 규정을 설정하고 트러스트를 통해 자산을 관리한다.


신탁자는 리빙트러스트에 이전된 자산을 관리하고 트러스트 규정에 따라 분배하는 역할을 맡는다. 일반적으로 신탁인 본인이 처음에는 신탁자로 지정되며, 본인이 무능력 상태가 되거나 사망한 후에는 후임 신탁자 (successor Trustee) 역할을 맡게 된다.


수혜자는 리빙트러스트에 의해 지정된 사람 또는 단체로, 신탁 재산의 이익을 받게 된다. 수혜자는 신탁인이 설정한 규정에 따라 자산을 받을 있다.


리빙트러스트가 필요한 이유는 이러한 신탁인, 신탁자, 수혜자로 구성된 리빙트러스트는 법원에 개입이 없이 자녀나 수혜자에게 상속을 있다는 점이다. 신탁자와 수혜자를 지정함으로써 가족내에서 본인의 자산을 본인의 의지에 따라 상속할 있다는 것이다. 만약 리빙트러스트를 설립하지 않았다면 상속재판 (probate court) 통해 자산 분배가 이뤄지게 되며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비용이 많이 들게 된다.


리빙 트러스트는 사망 이외에도 무능력 상태에 대한 중요한 보호를 제공한다. 무능력 상태는 중풍, 치매, 뇌손상, 정신 질환등을 말한다. 무능력 상태에 대한 계획이 포함된 리빙 트러스트를 설정할 있으며, 후임 신탁자에게 본인의 사무를 관리할 권한을 부여할 있다. 이를 통해 자산 관리가 끊기지 않고 연속성을 유지하며, 무능력 상태에 있을 때의 금융 안전을 보호할 있다.


리빙트러스트는 쉽게 만들고 취소 있다. 언제든지 트러스트를 수정하거나 철회하고, 자산을 추가하거나 제거하며, 수혜자 지정을 변경할 있다. 이러한 유연성은 금융 상황의 변화나 가족 구성 변화에 따라 유산 계획을 조정할 있도록 도와준다.


캘리포니아에서 혼합 가족이 점점 흔해지는 상황에서 리빙 트러스트는 가족 구성원들을 보호하는 중요한 수단으로 쓰일 수도 있다. 트러스트 내에서 자산 분배 방식을 명확히하고 수혜자를 지정함으로써 이전 결혼에서 자녀나 계부모 자녀들을 보호할 있다.


또한 사업 소유자들에게 리빙 트러스트는 사업 소유권의 원활한 이전을 보장하는 효과적인 수단이다. 사업 자산을 트러스트로 이전함으로써 사업의 관리와 상속을 위한 명확한 지침을 설정하여 잠재적인 상속인들 사이의 혼란과 분쟁을 피할 있다.


리빙 트러스트는유산 계획의 중요한 구성 요소로 다양한 혜택을 제공한다. 상속재판 회피, 무능력 상태 계획, 통제권 유지, 혼합 가족 구성원 보호, 사업 상속 계획을 통해 리빙 트러스트를 통해 자산을 보호하고 유산을 안전하게 지킬 있다.


채재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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