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산법·상속법

채재현

변호사

  • 유산법·상속법 전문 변호사
  • 중앙일보 유산속법 칼럼니스트

자선단체 (Charitable Remainder Trust) 트러스트

글쓴이: 채재현 변호사  |  등록일: 06.16.2023 11:57:51  |  조회수: 3696

만약 가치가 많이 오른 자산을 보유해서 이걸 매각할 나오는 세금이 걱정된다면 자선단체에 기부하는 트러스트 (Charitable Remainder Trust) 혹은 CRT 로도 하는 트러스트를 설립해서 절세를 있는 방법을 고려해 필요가 있다.

트러스트는 가치가 많이 오를 자산을 트러스트에 이양하면서 일정 기간 동안에 해당 트러스트로부터 수입을 받을 구조를 설립하는 것이다. 기부자가 사망하거나 기간이 만료되면 남은 트러스트 자산은 기부자의 선택에 따라 이상의 자선 단체에 분배된다.

하지만 중요한 점은 트러스트에 이양하는 자산에 전부가 자선 단체에 필요는 없다는 것이다. 트러스트를 만들 경우 자산의 10퍼센트만 기부금으로 지정해 자선 단체에 분배되게 있다. 만약 투자 자산이 앞으로 계속 가치가 오른다고 생각한다면 현재 10퍼센트의 기부금은 나중에 자산에서 비율이 점점 작아질 것이다.  기부금은 적게 하면서 자선단체가 누릴 있는 세금 혜택을 누릴 있게 되는 셈이다.

이러한 트러스트를 설립함으로써 얻을 있는 주요 이점 중에 하나는 소득세 공제이다. 일반적으로 자선단체 혹은 비영리단체는 소득세가 발생하지 않는다. 그럼으로 특정 자산을 자선단체 트러스트에 넣을 경우 트러스트로 부터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면제받을 있기 된다.

또한 양도소득세 (Capital Gain Tax) 피할 있다. 자산의 가치가 많이 오르면 양도소득세가 많이 나오는 것이 일반적인 경우지만 자산단체에 기부를 하는 트러스트이기 때문에 양도소득세도 내지 않아도 된다. 트러스트가 비과세인 경우 자산은 양도 소득세를 발생시키지 않고 있음으로 자산의 전액이 재투자될 있다.

이러한 트러스트에서 수입 구조를 만들어 기부자에게 지정된 수입을 일정 기간 동안 규칙적이게 받을 있다. 이는 퇴직 수입을 보완하거나 가족을 위해 지원하고자 하는 개인들에게 좋을 있다. 물론 개인이 받게 되는 배당은 과세대상이다.

마지막으로 기부자가 자산의 가치관과 일치하는 자선 단체나 사업을 지원함으로써 지속적인 자선적 유산을 남길 있다는 점도 장점이다. 이를 통해 기부자는 재정적 이점을 누리면서 사회에 의미 있는 영향을 주게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트러스트는 모두를 위한 것은 아니다. 일단 설립되면 일반적으로 트러스트 변경이 불가능하며 기부자가 모든 관련 당사자의 동의 없이 트러스트를 수정하거나 철회할 없다. 따라서 트러스트를 최종적으로 완성하기 전에 트러스트의 모든 측면을 신중히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다.

자선단체 트러스트를 통해 개인은 자선사업을 지원하고 세금 혜택을 얻으며 교칙적인 수입 스트림을 확보할 있는 시스템으로 사용 있다. 하지만 이러한 트러스트는 복잡한 법에 대한 이해와 세금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전문적인 조언을 얻어 트러스트가 올바르게 구조화되는 것이 중요하겠다.

채재현 변호사

213-459-6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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