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 칼럼

연문희

스마일 운전학교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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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라디오코리아 "연문희의 교통칼럼" 기고

야간 운전 - Driving at night

글쓴이: 연문희  |  등록일: 06.29.2011 22:31:49  |  조회수: 9073

야간 운전은 주간과 달리 감각이 둔해지고 눈을 통해 들어오는 교통 정보를 정확하게 인지하기 어렵기 때문에
운전하기가 쉽지 않고 사고의 위험성도 그만큼 커지게 되는 것입니다. 

또 야간 운전을 가장 어렵게 만드는 현상중 하나는 시야가 전조등이 비추는 범위안으로 한정 된다는 것입니다.

주간보다 속도를 낮추고 시야 확보에 주력해야 하는 야간 운전을 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들을 몇가지 살펴보겠습니다.


첫번째 :여유를 가지고 천천히 운전해야.....

밤이면 운전자의 심리는 낭만적이 되기 쉽다고 합니다.
주간보다 전방을 볼 수 있는 거리가 짧아지므로 낭만적 이기보다는 운전 정보에 더욱 집중해야 합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어떤 위험이 있는지 알수가 없습니다.
전방 교통 상황을 인지하여 적응하는 데도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밝은 장소를 떠날때에도 어둠에 익숙해질 때까지 서행하시는것이 바람직 합니다.


두번째 :적절한 대응을 할수있는 속도를 유지해야.....

앞차와의 차간 거리를 더 길게 유지해야 하고, 차를 정지시키고자 할 때는 주간보다 더 긴 정지 거리가
필요 하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전조등이 비추는 거리내에서 정지할수 있도록 서행해야 합니다.


야간운전 시에는 운전자가 지각하여 적절하게 반응할 수 있는 여유 반응 거리(extra reaction distance)가
필요합니다. 이 여유 반응 거리는 속도가 느릴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빠른 반사 신경을 가진 운전자나 가장 효과적인 브레이크 시스템을 갖춘 차량이라 하더라도 전조등이 비춰지는
범위를 넘어 주행하면, 제때에 위험을 인지하지 못해 안전을 보장할 수 없다는 사실에 유념하셔야 합니다.

충분한 거리를 두고 여유 있는 브레이크 작동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세번째 :마주오는 차량의 전조등을 정면에서 보는것은 피해야.....

야간 운전 중에는 자기 차와 마주 오는 차의 전조등 불빛이 마주치면 순간적으로 두 빛의 교차점에 있는 물체가
전부 또는 일부가 보이지 않게 되는 증발 현상이 발생하게 되거나 눈이 부셔 착시 현상이 생겨 아찔하게 전면의
물체가 전혀 보이지 않게 되는 현상이 발생되기도 합니다. 

마주오는 다른 차량이 가까이 다가와 지나칠 때는 상대 차량의 전조등을 정면으로 보지 않고 중앙선을 기준으로
하기보다는 도로 가장자리의 차선이나 기타 장애물을 기준으로 바라보며 운전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

중앙선보다는 우측차선 쪽으로 진행하여 상대 차량과의 거리를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 합니다.


네번째 : 앞지르기하기 전에는 전방을 반드시 확인해야....

야간에 앞지르기를 할 때는 주간 보다 더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먼저 전조등이 비추는 범위까지 시야를 넓혀서, 전방을 주의 깊게 관찰하고 전조등을 하나만 켜고 달려오는
차와 도로 옆에서 나오는 보행자등이 있을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만일 전조등이 비추는 전방에 아무런 장애물이 없다면 앞지르기를 하겠지만 조금 이라도 의심스럽다면 앞지르기를
하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다섯번째 : 자신의 차가 잘 보이게 해야.....

자신의 차량 위치를 다른 운전자에게 적절한 방법으로 충분한 시간 동안 표시해야 합니다.
만일 상대방이 나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판단되면 나의 존재를 알려주어 미연에 위험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하는것이
중요합니다.
 
상대방 운전자의 의도를 잘 파악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보이지 않는 상대방 운전자의 마음을 추측하여 행동을
하지 말고 반드시 양보하거나 먼저 간다는 의사 표시를 분명히 한 다음에 움직여야 합니다.

야간에는 등화에 의해서만 모든 운전 정보가 입수되므로 신호는 언제나 여유 있고 정확하게 그리고 일찍하여
상대방에게 나를 인식시켜 주는 것이 바람직 합니다.


여섯째 : '보복 상향등'은 금지해야.....

우리는 흔히 상향등은 사용하지 않아야 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법이 아닌한 (탁트인 시골길이나 캄캄한 시내도로 등) 상향등은 사용하여도 됩니다. 그렇다고 마주오는 운전자의
시야를 차단하면 안되겠지요.

간혹 마주오는 차에서 상향등을 켠채로 온다고 해서 '보복'을 하기위해 자신도 상향등을 켜서는 안됩니다.
두 운전자 모두가 앞을 볼수 없는 상황이 발생 한다면 커다란 위험에 직면 할수도 있음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스마일 운전. 교통위반자 학교 교장 연문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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