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 칼럼

연문희

스마일 운전학교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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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회전 - Left Turns

글쓴이: 연문희  |  등록일: 06.29.2011 21:44:22  |  조회수: 6019

좌회전에는 두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는 GREEN ARROW 신호(←)에서 좌회전 하는 방법이고,
다른 한가지는 GREEN 신호에서 좌회전 하는 방법 입니다.

GREEN ARROW 신호(←)에서 좌회전 하는 방법은 GREEN 신호에서 좌회전 하는 것과는 달리
신호를 받아서 turn을 하는것 이기 때문에 비교적 안전하다 할수 있습니다.

오늘은 GREEN 신호에서의 좌회전  비보호 좌회전에 대해서 이야기할까 합니다.

늘 조심스럽고 위험성이 많은 '비보호 좌회전'이 있기에 우리는 주변에서 많은 사고를 보아왔으며,
많은 사람들이 교통위반티켓을 받아 경제적 손실을 입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비보호
좌회전은 언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대부분의 운전자들은 "안전할 때 턴을 할 수 있다"고 말씀 하십니다.

이렇듯 애매한 말에 우리는 위험을 무릅쓰고 좌회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리고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비보호 좌회전'에서 왜 이리도 많은 사람들이 티켓을 받는것일까요?

그것은 알고 있긴 하지만 확실하게 정리 된 내용이 없기 때문입니다.

교차로내에서 발생하는 교통사고의 대부분은 좌회전 차량과의 사고이며,
이 때 일어난 사고의 대부분은 대형사고로 이어집니다.

좌회전을 위험의 대상으로 생각하지 말고, 올바른 방법을 익혀 편리하고 효율적인 제도라고 생각하시는 것이
좋을듯 싶습니다.

많은 운전자들은 "비보호 좌회전"하면 우선 몇 대까지 돌 수 있는가를 생각합니다.

'흔히들 2대까지 돌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말에는 함정이 있습니다.
'관례상' 또는 '통상'이라고 하지만 반드시는 아니기 때문입니다
.


서부교통국의 '조셉 페이튼'이 신문사와 인터뷰를 하였습니다.
그는 "무리한 좌회전이 마주 오는 차량과 사고나는 이유"라며 좌회전 규정 준수를 요청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자리에서 그는 "비보호 좌회전은 1대만 앞으로 나와 대기하는 것이 원칙" 이라고 말하며,
'적색으로 바뀐 상황에서 좌회전은 안된다"고 하였습니다.

정리를 해 볼까요?

1] 교통 법규에 좌회전이 허용되는 차 대수는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2] "2대까지 돌 수 있다"는 것은 '반드시'는 아닙니다.
대밖에 돌지 못한다고 하는 말이 아니고 교차로 안에는 1대만 진입하여 나가 있으되,
안전하다면 몇대라도 좌회전이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문제는 내가 두번째 차 일 때인 것 같습니다.

줄줄이 앞차의 뒤를 이어 나가있지 말고 뒷차는 정지선 뒤에 있다가 앞차가 GREEN에 돌면 앞으로 나가고,  
앞차가 YELLOW에 돌면 그대로 정지선 뒤에서 기다렸다가 다음 그린신호에 앞으로 나가서 기다리십시요.

3] 일반적으로 파란불에 교차로에 진입해 있다가 안전할 때 하는 것이 원칙이나 ,
신호가 노란색에서 빨간색으로 바뀔 때까지 교차로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면 법규상으로 신호위반이 되는겁니다. 
- 지나치게 오래 머물때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경찰이 교통상황을 보고 무리하다고 판단되면 티켓을 줄 수도 있습니다.

4] 이미 교차로 안에 들어가 있던 차량이 노란불로 바뀌어 질 당시 좌회전 하는것은 위반이 아닙니다.
- 왜냐하만 이미 교차로에 들어가 있는 차량은 선행권이 있기 때문입니다.

5] '비보호 좌회전' 할때 중요한 한가지 TIP이 더 있습니다.
 
좌회전을 하려고 앞으로 나와 있을때 자동차의 휠은 반드시 Straight로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차량 추돌시 2차 충돌의 위험성이 있습니다.
 
좌회전 할 때는 무엇보다도 본인의 눈으로 안전여부를 확인하고,
서둘지 말고 침착하게 결정하는 일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리라 생각합니다.

 

감사 합니다


스마일 운전. 교통위반자 학교 교장 연문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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