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 칼럼

연문희

스마일 운전학교 대표

  • 스마일 운전학교, 교통 위반자학교 운영
  • 라디오코리아 "연문희의 교통칼럼" 기고

최저 속도법 - Minimum Speed Law

글쓴이: 연문희  |  등록일: 06.29.2011 18:44:39  |  조회수: 3414

우리는 스피드에 대한 이야기를 할때면 흔히 최고 제한 속도에 관한 내용들이 대부분 입니다.  스피드로 티켓을 받았다 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과속에 의한 티켓이기 때문 이기도 합니다.  가주차량의 법규에는 최저속도에 관한 내용이 있습니다. 최저 속도법교통의 흐름을 원할하게 하고 도로위 사고를 줄이기 위하여 만들어 졌습니다.

과속으로 달리는 것만이 위험한 것이 아니고 너무 천천히 달리는 것도 위험에 처할 수 있습니다.

정상적이고 적절한 교통의 흐름을 방해 하지 말라는 취지 인 것 입니다. 규정된 속도를 유지하며 주행하는 다른 차량들의 이동을 방해하게되면 교통혼잡을 초래할수도 있습니다. 정상적인 교통의 흐름보다 천천히 주행하기를 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할 때는 오른쪽 차선으로 주행하여야 합니다.
2차선 도로에 양보(turnout) 구역이 표시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뒤에서 오는 차량들에게 추월을 허용 하려면 이 구역으로 들어 가시면 됩니다. 2차선 도로나 추월하는 것이 위험한 도로상에서 서행하는 경우, 5대 이상의 차량이 뒤따라 오면 양보구역으로 들어가 추월하도록 비켜주어야 합니다.
왕복 2차선의 고속화 도로에서 천천히 차량을 운전하다 뒤에서 차가 5대 또는 그 이상으로 늘어 난다면 차를 오른쪽으로 잠시 세워 뒤에서 따라오던 차들을 보내 주어야 합니다.

운전시 스피드는 기본 속도법( basic speed law) 이나 최고 제한 속도 ( maximum speed limit) 만이 중요 하지 않습니다.
최저 속도법
에 대한 규정도 함께 생각 하여 안전 운전에 도움되시기 바랍니다.

 

감사 합니다.



스마일 운전 , 교통위반자 학교 교장 연문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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