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넌트가 집 손상을 만들엇읍니다

질문자: lovejjcpt  |  등록일: 07.04.2024 08:39:22  |  조회수: 2135
테넌트가 이사후 점검하니 보증금(security deposit)보다 더 많이 나온 금액으로 손상을 입혓읍니다quartz countertop에 큰 얼룩이 생겨 뭐든지 다 써 봐도  지워지질않아 결국  replace를 해야할거 같읍나다.시간도 20일 안에 돌려줘야하고 20일안에 고치기는 불가능한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 Harry Chung
    5달 전  

    안녕하세요?

    아래 내용은  아래 링크의 캘리포니아 Civ Code 1950.5 에 대한 내용을 참고로 작성되었습니다.

    https://oag.ca.gov/system/files/media/Know-Your-Rights-Security-Deposits-English.pdf

    오너는 디파짓을  테넌트에 의해 데미지를 입은 경우  그것을  고치는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Landlords can only use security deposits for the following specified expenses:
     The cost of repairing damages caused by tenants or their guests, not including ordinary wear and
    tear.

    1. 테넌트가 이사나가면서  Key 를 돌려 받는 것과 동시에  직접 또는 관리자가 inspection 을 하여 만일  이사 들어왔을 당시 컨디션과 다른 점에 대해서  테넌트와 오너가  서로 인지를 해야 합니다.  오너 입장에서 제일 안전한 방법은 이사 나갈 당시에 인스펙션후  어떤 문제가 있다라는 사실을 간단히 적어서 싸인을 받습니다.

     2. 테넌트가 그  카운터탑 오염에 대한 사실을 인정을 한다면,
     문제가 생긴 부분에 대해서 테넌트에게 수리 견적서를 보내시고  디파짓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해서  오너께서 결정하셔서  테넌트에게 통보하세요.

      3. 테넌트가 동의를 하지 않으면
     디파짓을 돌려 받기 위해서  여러가지 조치를 할 수도 있습니다.  이에 대비해서  현재의 상태 사진 기록, 수리 견적서, 테넌트에게 통보한 Notice 등 관련 기록을 잘 모아 놓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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