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Purchase agreement 사용권한
캘리집을 사실 때에 집구매 계약서 (residential purchase agreement RPA) 는 CAR (California Association of Realtor) 에서 제공하는 양식으로 통일되어 있는데, CAR 에 가입되어 있는 에이전트가 사용할 수 있슴. 바이어 에이전트가 없으면 Listing 에이전트한테 RPA 를 써 달라고 하거나, 의향서 (LOI )를 대신 보내야 합니다.
2. RPA 작성과 오퍼 상황
RPA , 즉 오퍼 내용에는 가격, 융자액수, 디파짓, Inspection , LOAN, appraisal 등의 각종 Contingency, 타이틀 보험, 에스크로비용, transfer tax, HOA 관련비용 등 셀러와 바이어 비용을 분담등이 포함 됩니다. 여러 오퍼가 몰리는 상황에서는 셀러의 요구와 바이어의 이해를 빠르게 맞춰 나가야 집을 잡으실 수 있는데 바이어 에이전트가 없는 상황이라면, 직접 RPA 내용을 변경해 가면서 딜을 해야 합니다. 많은 오퍼 경험이 있는 에이전트들도 어려운 과정을 직접 해결해야 합니다. 가격을 어느 수준까지 올려야 하는지? 컨틴전시 날짜를 줄인다거나, 일부 삭제하거나, 셀러가 원하는 특별하 조건을 리스팅 에이전트에 연락해서 직접 알아 내야 합니다.
3. 에스크로 진행 과정
셀러쪽과 타이틀 보험회사에서 보내온 Disclosure 서류와 pre-lim 타이틀 서류들을 직접 또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서 리뷰하셔야 합니다.
disclosure 서류에는 집에 관한 여러 질문에 대해서 셀러가 답변한 내용이 있습니다. 컨틴전시 기간동안에 집 inspection 을 해야 합니다. 융자진행도 체크해야합니다. appraisal report 가 시간내로 나오고 loan 승인 과정도 체크해야 되고요.
집 구입 경험이 많이 있는 분이 아니라면 바이어 에이전트 고용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