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ust Cause Eviction

질문자: Helloworld00  |  등록일: 05.18.2024 14:56:57  |  조회수: 2087
안녕하세요,
현재사는 아파트는 RSO 보호가 안되는 곳이며 살고 있는 유닛은 등록이 안된 유닛입니다. 주인이 유닛의 렌트 퍼밋을 얻기위해 얼마전 공사 퍼밋을 얻어 히터, 전기, 플러밍, 벽 공사를 해야한다고 통보을 받았습니다. RSO로 보호가 안되는 아파트라 집주인은 저희를 다른 곳으로 이동할 의무가 없다고 합니다. 집주인은 저희가 살고 있는 상황에서 공사를 하려하며 공사는 몇 달이 갈수 도 있다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저희가 공사를 거부하면 Eviction으로 진행이 되나요? 아니면 Just Cause Eviction으로 진행이 되나요?
감사합니다
  • Harry Chung
    6달 전  

    어느 지역인지 언급을 안하셔서  City of Los Angeles  JCO 관련 규정 아래에 링크해 드렸습니다.

    https://housing2.lacity.org/residents/just-cause-for-eviction-ordinance-jco

    위의 내용에 따라면,

    JCO는 로스앤젤레스 시의 주거용  유닛 중에서 시 RSO 에 의해 규제되지 않는 대부분의 부동산에도  적용된다고 언급되어 있습니다.
    The JCO covers most residential properties in the City of Los Angeles that are not regulated by the City’s Rent Stabilization Ordinance (RSO).

    30일 이상 집을 비워주어야 하는 공사는  Substantial Remodel 에 해당되므로  JCO 에 따라서  테넌트에게  JCO 규정에 적힌 대로의 이사 비용을 주면  테넌트를 내보낼 수 있습니다. 

    Substantial Remodel as Defined in CA Civil Code 1946.2: Must serve a copy of the permits with written termination notice stating the reason for termination, type & scope of work, why the work cannot reasonably be accomplished in a safe manner with the tenant in place, and why the work requires the tenant to vacate for at least 30 days.
    관련 정보
    https://housing2.lacity.org/wp-content/uploads/2023/02/JCO_Remodel_Packet.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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