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넌트 퇴거

질문자: Hellohappyworld  |  등록일: 02.23.2024 20:30:37  |  조회수: 2863
안녕하세요
먼저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아래글에 대한질문이 있는데 대댓글을 달수가 없어서 다시 창을 열어 문의 하게 되었습니다.
집주인과 테넌트간에는
월세 계약으로서 만료시점의  2주전에 더 이상 월세 계약 연장이  불가하다는 통지서를 보냈고
이미 계약이 만료 된후에도  다시 퇴거를 요구하는 3일 노티스를 보냈는데도 
테넌트가 퇴거 하지 않고 버틸경우, 바로  코트에 케이스를 열수 있는지요
그리고 아직 퇴거를 하지 않아 1달분의 디파짓을 돌려주지 않았는데 디파짓은 어느시점에 돌려주면 될까요?
감사합니다.
  • Harry Chung
    9달 전  

    퇴거 관련 전문 변호사님께 꼭 문의하세요.

    아래 가이드가 있는 링크에서  30-day or 60-day Notice to end a rental agreement without a just cause 확인해 보세요.

    https://selfhelp.courts.ca.gov/eviction-tenant/notice-types#:~:text=A%20landlord%20uses%20a%2030,tenancy%20for%20just%20any%20reason.

    A landlord can use a 30 day-notice to end a month-to-month tenancy if the tenant has been renting for less than a year. A landlord should use a 60-day notice if the tenant has been renting for more than one year and the landlord wants the tenant to move out. 1년 이하동안 살고 있던 m-to-m 세입자는 3 달 사셨으면 30일 노티스 필요하다고 적혀 있습니다.

    security deposit 은 퇴거한 후 21일 안에 제공한다 라고 LA County 에는 명시 되어 있습니다.
    https://dcba.lacounty.gov/wp-content/uploads/2017/12/Final-Security-Deposits-Brochure-English-3-8-17.pdf

    부동산 관련 상담과 문의
    해리정 한바다 부동산
    (213) 626 -97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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