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 다녀 온사이 강제퇴거 및 살림 모두 아파트에서 임의로 처분

질문자: WW6109  |  등록일: 02.27.2024 16:03:17  |  조회수: 4630
안녕하세요 제가 개인적인 일로 한국을 2달여간 다녀 왔습니다.
원래 들어오려던 날 보다 갑자기 일이 생겨 한달 정도 미뤄지게 됐고 한국에서 자금 적으로 여유가 없어 렌트비를 한달정도 미뤄진 사이 렌트비 미납으로 3일동안 렌트비 미납 납부에 대한 노티스가 있었고 그에 대한 답이 없어 아파트 문에 24시간안에 답변이 없을시 문을 열고 짐을 뺀다는 노티스를 주었다고 합니다
저는 생각 보다 한국에 머무르는 시간이 길어졌고 그간 미국에서 쓰던 휴대폰이 고장이 나는 바람에 연락을 받지 못하였어요 .. 근데 갑자기 코사이너에게 연락이 왔다며 노티스를 줬는데 제가 연락이 되지 않았다고 코사이너에게도 전화한통 부재중 온게 다였고 짐을 뺏고 18일동안 보관 하고 있다가 그런데도 연락이 닫이 않아 이 모든 짐들을 다 처분 하였고 쓰레기 장에 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귀국후 바로 아파트 오피스에 찾아가 정황 설명을 듣고 법원소장이나 이빅션 티켓?법원 소장등 아파트 매니저에게 서류 요구를 하였고 그들은 제 코사이너에게 다 주었다고 얘기를 해서 받은 서류들은 24시간 안에 연락이 없을시 강제 퇴거를 한다는 그 노티스 프린트가 다였습니다.
확인 결과 아파트에서 노티스를 줬고 제가 연락이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짐을 다 빼서 버렸답니다..
저의 짐은 조명까지 그대로 켜놓고 왔고 냉장고에도 먹을 음식이 많았고 귀중품도 많았습니다
버려진 집이라고 보인다고 저에게 이메일이와서 퇴거 조치를 한다고 하였는데 누가 봐도 사람이 사는 집이 였는데 이게 가능한 일일까요 연락없이 한달 렌트가 밀렸다고 하루 아침에 집도 제 모든 소중한 물건들도 다 잃어버려 찾을 수 없다는 대답에 너무 황망하고 이런일이 처음이고..어디 물어 볼 수도 없어 이렇게 자문 합니다...몇군데 상담을 해보긴 했는데 짐을 빼서 임의로 버리는건 불법이라고 다들 변호사를 선임 하라고 하시는데 시간과 비용도 많이 든다고 해서 문의드려요.
  • Harry Chung
    9달 전  

    If the tenant seems to have moved out and the landlord has not filed an eviction case in court
    If rent is 14 or more consecutive days overdue and the landlord has good reason to believe that the tenant has moved out without letting the landlord know, this is called “abandonment.”
    아파트측에서 렌트비가 14일치 이상 밀렸고, 세입자가 이사를 나갔다고 믿을 경우 "  방치, 포기 abandonment "  상태로 볼 수 있다고 합니다.
    “Notice of Belief of Abandonment”  를 보내야 하고,  우편으로 통지한 경우 최소 18일이 지나야 합니다.

    임차인이 통지에 대답하지 않으면 임대인은 불법 체류 소송을 제기하지 않고도 임차인의 소지품을 옮기고 다른 사람에게 임대할 수 있습니다.

    위의 내용은 아래 캘리포니아  정부 법정 사이트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

    https://www.courts.ca.gov/33074.htm?rdeLocaleAttr=en#:~:text=If%20rent%20is%2014%20or,this%20is%20called%20“abando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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