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집 구입시

질문자: Julie1008  |  등록일: 03.30.2024 08:34:18  |  조회수: 2902
안녕하세요
첫집 구입을 하려는데 임시 영주권후 지금 영구영주권 신청 펜딩중인데요
집 구입할때 영주권카드가 없으면 론을 받을 수 없나요?
  • Harry Chung
    8달 전  

    안녕하세요?

    거래하시는 은행의 모기지 담당자  또는 홈모기지 회사에 문의하시면 자세하게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집 구입시 오퍼에 pre-qualification letter 를 첨부해야 하므로,  융자에 대한 준비도 미리 할 겸,  첫집 구입에 도움을 줄
    융자 회사를 알아 보시면 더 정확히 파악하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신분상으로는 임시영주권과  work permit 이 있으면 일반적으로 융자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재정적인 내용에 근거해 융자 가능여부도 꼭 미리 체크하셔서 좋은 집 구입하시길 바랍니다.

    부동산 상담, 문의
    한바다 부동산 대표 해리정
    (213)626-9790
    카톡 ID Harry8949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72 건
1 2 3 4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