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후 아파트에서 나오려고 하는데

질문자: Jongandb  |  등록일: 01.08.2024 16:50:24  |  조회수: 3481
이혼후 따로 살기 위해 나오려고 하는데 아파트에서 처음에 들어올때 두 사람 같이 싸인했으니 내가 나간다고 해도 내 이름을 사류에서 못 빼준다고 하네요. 이미 계약한지 1년이 지나서 month to month 로 살고 있고 전남퍈은 여기 혼자 살겠다고 하니 다음달부터 넘자 혼자 사는거로 계약을 하고 난 나오면 되는거 아닌가요? 근데 나와의 컨트랙을 끝내주지 않겠다고 합니다.
내가 이혼해서 이 집에서 안살거고 다른 아파트에 이미 계약하고 들어가게 됬는데, 자기들 마음대로 못 나가게 컨트랙을 못 끝내게 붙잡아두는게 말이 되나요? 불법 아닌가요? 
  • Harry Chung
    11달 전  

    렌트 기본 계약 기간이 지난 후에는 month to month 리스 계약이 되는 것이 캘리포니아에서 일반적입니다. 

        계약기간중에  변경된 렌트 계약 내용은 합의를 통해서 Amendment (수정 또는 개정)  를 계약서에 추가합니다.  위에서 말씀하셨던 경우, 세입자 이름을 변경하는 내용의 Amendment 가 되겠죠.

     Landlord 또는 매니지먼트 회사에 세입자 이름 변경을 요구하시고,  요구사항을 들어 주지 않으면  두 분의 이름이 포함된 Lease termination notice 리스 계약을 종료 노티스를 보내시고 렌트비를 완납하면 리스가 종료가 됩니다. 

     매니지먼트 회사에서  전남편과 새로운 렌트 계약을 하거나  Amendment 에 변경내용을 넣어 주거나 또는 새로운 렌트 계약을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72 건
1 2 3 4 5